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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세금 폭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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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2-08 10:09 조회21,8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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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3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세부담 증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재산세 감면의 경우 주택에만 해당되고, 공시가격 현실화는 건축물, 주택, 토지가 모두 포함된다.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6억원 이하의 주택의 재산세율이 내년부터 인하되며,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연간 3%p 가량 점진적으로 현실화될 예정이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9년 말 재산세 본세액 기준 징수액은 총 1708억원1500만원이다. 이 가운데 토지분이 995억원(58.3%)으로 비중이 가장 높고, 주택분 409억1200만원(24%), 건축물 246억9400만원(14.5%), 선박·항공기 57억900만원(3.3%) 등이다.

올해 기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 69% 정도다.

정부 발표와 관련해 제주도의회에서는 재산세에서 주택분이 자치하는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낮고 토지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제주도 세입은 주택분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세입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농지 등 상당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읍면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노인수당 선정, 복지수급 탈락 등에 대한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에서도 정부 계획에 대한 정확한 도민 효과 분석 필요성이 제기됐다.

고순심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재산세 세율 인하 및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영향 분석을 내년 용역을 통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용역 결과에 따라 개선 대책을 마련해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 제주지역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폭은 2018년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전년대비 상승률은 2016년 27.77%, 2017년 19%, 2018년 17.51%, 2019년 10.70%, 2020년 4.48%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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