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에 농지.초지 여의도 면적 4배 넘게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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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0-15 11:02 조회22,5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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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면적의 4배가 넘는 제주지역 농지와 초지가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되는 등 잠식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초지 전용의 경우 관련 절차 미비로 각종 개발사업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생태적 가치 등 공공적 가치 측면에서 초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에 따르면 도내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22개소)으로 인해 사라진 농지와 초지 규모는 1231만8721㎡(372만6000평)로 전체 개발사업부지 3666만8800㎡(1109만2000평)의 33.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4.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주요 사업장별로 보면 사업부지 가운데 농지면적은 당초계획 기준에서 예래휴양단지가 93.2%로 비중이 가장 크고, 록인제주복합관광단지(57.4%), 영어교육도시(40.2%), 헬스케어타운(14.2%)로 뒤를 잇고 있다.
이와 함께 초지의 경우 프로젝트 ECO가 97.6%로 비중이 가장 크다. 이어 아덴힐리조트 95.7%,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93.8%, 돌문화공원 71.4%, 봉개휴양림관광지 70%, 백통신원리조트 64.6% 등이다.
특히 도내 초지의 대표적인 사례인 공동목장의 경우 개발열풍과 초지관리제도의 허점으로 2006년 70개소에서 2018년 51개소로 감소하는 등 초지 잠식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농지와 초지 전용절차가 개발면죄부 수준이라는 점이다. 농지법에서는 농지전용허가 협의시 사업계획과 자금조달계획 등이 불확실할 경우 전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제한 건수는 전무하다.
아울러 초진 전용의 경우 별도의 전용심사의견서 등 절차조차 없어 사실상 아무런 대책 없이 전용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초지 전용 허가 조건을 보면 ▲대체초지 조성비 사업 착수전 납부 ▲전용허가 목적외 사용금지 등 사실상 전용허가를 전제로 한 내용으로만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경미 의원은 “경관자원으로서 초지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초지 전용에 있어 생태적 가치 등을 평가하고, 공공적 가치를 중심으로 초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특히 초지 전용의 경우 관련 절차 미비로 각종 개발사업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생태적 가치 등 공공적 가치 측면에서 초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에 따르면 도내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22개소)으로 인해 사라진 농지와 초지 규모는 1231만8721㎡(372만6000평)로 전체 개발사업부지 3666만8800㎡(1109만2000평)의 33.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4.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주요 사업장별로 보면 사업부지 가운데 농지면적은 당초계획 기준에서 예래휴양단지가 93.2%로 비중이 가장 크고, 록인제주복합관광단지(57.4%), 영어교육도시(40.2%), 헬스케어타운(14.2%)로 뒤를 잇고 있다.
이와 함께 초지의 경우 프로젝트 ECO가 97.6%로 비중이 가장 크다. 이어 아덴힐리조트 95.7%,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93.8%, 돌문화공원 71.4%, 봉개휴양림관광지 70%, 백통신원리조트 64.6% 등이다.
특히 도내 초지의 대표적인 사례인 공동목장의 경우 개발열풍과 초지관리제도의 허점으로 2006년 70개소에서 2018년 51개소로 감소하는 등 초지 잠식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농지와 초지 전용절차가 개발면죄부 수준이라는 점이다. 농지법에서는 농지전용허가 협의시 사업계획과 자금조달계획 등이 불확실할 경우 전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제한 건수는 전무하다.
아울러 초진 전용의 경우 별도의 전용심사의견서 등 절차조차 없어 사실상 아무런 대책 없이 전용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초지 전용 허가 조건을 보면 ▲대체초지 조성비 사업 착수전 납부 ▲전용허가 목적외 사용금지 등 사실상 전용허가를 전제로 한 내용으로만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경미 의원은 “경관자원으로서 초지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초지 전용에 있어 생태적 가치 등을 평가하고, 공공적 가치를 중심으로 초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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