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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방탄소년단 화보 제작 사기 피해 눈덩이…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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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9-22 10:06 조회25,2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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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화보 제작에 투자하면 판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사건(본지 9월 10일자 4면 보도)과 관련,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A씨(57)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중간모집책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TS 화보 제작에 투자하면 판매 수익금을 배당하겠다고 속여 2018년 3월부터 최근까지 투자자 70여 명으로부터 약 1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 대부분은 제주도민이고, 피해액은 투자자 1명당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5억원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투자 시 원금 보장은 물론, 연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지인 4명을 중간모집책으로 뒀고, 의심하는 피해자가 있으면 화보 샘플들을 보여줬다.

A씨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수익금으로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BTS 화보 제작은 A씨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뜯어내기 위한 명목일 뿐이었다. 실제 A씨가 BTS 화보 제작을 위해 투자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A씨는 중간모집책인 자신의 지인들까지 속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간모집책 4명은 A씨가 실제 BTS 화보를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A씨에게 자신들의 가족과 직장 동료, 지인들까지 소개해 줬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중간모집책 1명이 투자자 1명을 모집해오면 투자 금액의 5%를 주는 식으로 이들을 안심시켰다.

A씨는 가로챈 금액을 채무 변제와 주식 투자,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호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과장은 “배당률이 매우 높으면 우선 의심부터 하고, 투자처를 꼼꼼하게 살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이번 주 중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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