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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단지 3500억 소송전 5년만에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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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7-01 11:40 조회30,1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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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을 둘러싼 버자야제주리조트(이하 버자야)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간 3500억원 규모의 소송전이 법원 강제조정으로 일단락 됐다.(본보 6월 29일자 4면)

예래단지 개발사업이 중단된 지 5년 만으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는 지난 22일 조정회부 결정을 내리고 다음날인 23일 강제조정을 진행했다.

재판부가 제시한 조정안은 JDC가 버자야 측에 1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등을 담고 있다.

또 버자야가 우리 정부와 제주도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이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버자야와 JDC는 30일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하고 이의신청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 강제조정이 최종 성립됐다.

앞서 버자야는 지난 2015년 11월 JD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5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3월 예래단지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한 대법원 무효 판결로 공사가 중단되자 버자야가 손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10여 차례 변론과 현장검증 등을 거쳐 판결선고기일을 지난 1월 9일로 잡았으나 양측 대화가 진전을 거두자 강제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이처럼 제주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로 꼽히는 예래단지 소송전이 종식되면서 JDC와 지역주민, 제주도가 참여하는 예래단지 정상화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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