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 제도 현실화 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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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25 11:03 조회30,0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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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현실화로 복지 사각을 최소화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부동산 가격공시 때마다 기초연금 탈락, 건강보험료 인상 등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데 따른 대응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등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을 건의했다.
현재 국토부가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하고 지자체는 이를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19일 감사원의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영실태’감사 결과를 보면 전국 주택의5.9%인 22만 8475호에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개별주택가격이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낮게 결정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도 자체 조사에서도 표준주택 가격의 오류로 인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복지수급 탈락자의 현황을 조사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시제도의 즉각적인 개선이 어렵다면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이라도 조정(중소도시 기초연금 기본재산 공제기준 8500만원→1억 원)으로 복지 사각을 축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건의문에 담았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정부의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해 달라는 입장도 전달했다. 권한 이양으로 주택 실수요자(1주택 실거주자), 65세 이상 노인, 농지 경작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과표감산제 도입이 가능해 지는 등 기초연금 탈락, 건강보험료 인상 영향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공시 때마다 기초연금 탈락, 건강보험료 인상 등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데 따른 대응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등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을 건의했다.
현재 국토부가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하고 지자체는 이를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19일 감사원의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영실태’감사 결과를 보면 전국 주택의5.9%인 22만 8475호에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개별주택가격이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낮게 결정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도 자체 조사에서도 표준주택 가격의 오류로 인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복지수급 탈락자의 현황을 조사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시제도의 즉각적인 개선이 어렵다면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이라도 조정(중소도시 기초연금 기본재산 공제기준 8500만원→1억 원)으로 복지 사각을 축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건의문에 담았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정부의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해 달라는 입장도 전달했다. 권한 이양으로 주택 실수요자(1주택 실거주자), 65세 이상 노인, 농지 경작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과표감산제 도입이 가능해 지는 등 기초연금 탈락, 건강보험료 인상 영향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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