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63개 사라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12 10:22 조회30,82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기간이 도래하면서 도로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 660여 곳이 폐지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다음 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도래하면서 도로부문은 각각 258개소, 405개소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도시공원은 모두 매입해 존치시키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11일 양 행정시가 제출한 ‘2025 제주시·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심의를 열고 원안가결 했다.
제주도와 양 행정시에 따르면 이번 심의는 오는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정비계획을 새롭게 집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열린 심의에서는 장기미집행 도로 폐지와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안건을 다뤘다.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안)은 곶자왈보호구역 등 보전지역과 연계돼 있어 심도 있는 논의 후에 7월 심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시는 도로시설 258개소를 폐지하고, 157개소는 신설하기로 했다.
폐지되는 도로는 조천읍 종로 해안도로, 도남동 소로 2-9호선 등이다.
제주시는 특히 개발압력이 높은 용담2동 25만㎡, 아라2동 42만㎡,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49만㎡를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성장관리지역은 개발압력이 높은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자연녹지지역에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성장관리지역에서 토지주가 제주시에 도로 확장에 필요한 부지를 기부하면 기존 좁은 도로를 폭 8m의 왕복 1차로로 확장하고, 인도와 주차장,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해 준다.
또 일부 구간의 맹지에도 도로가 개설되며 건폐율과 용적률 등도 완화된다. 자연녹지에서 건축행위를 할 경우 20%와 80%인 건폐율과 용적률이 최대 50%와 100%까지 상향된다.
서귀포시는 도로시설 405개소가 폐지된다.
대표적으로 ‘동홍로~삼성여고’, ‘서홍로~용왕교차로’가 포함된 우회도로가 폐지되는데 서귀포시는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해 도로개설을 재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안덕면 대로 2-5-1호선, 대정읍 대로 3-2-3호선 등이 폐지된다.
존치 대상은 지역 내 주요 교통축을 형성해 교통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곳이나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용도지역 경계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다.
폐지되는 곳은 집행계획이 없거나 지나친 경관 훼손이 우려되는 곳, 지장물이 과다하게 분포해 도로개설이 어려운 곳이다.
반면 양 행정시는 공원은 전부 매입한다. 제주시는 도시계획 공원 31개소에 대해, 서귀포시는 도시공원 10개소에 대해 보상을 추진한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다음 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도래하면서 도로부문은 각각 258개소, 405개소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도시공원은 모두 매입해 존치시키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11일 양 행정시가 제출한 ‘2025 제주시·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심의를 열고 원안가결 했다.
제주도와 양 행정시에 따르면 이번 심의는 오는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정비계획을 새롭게 집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열린 심의에서는 장기미집행 도로 폐지와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안건을 다뤘다.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안)은 곶자왈보호구역 등 보전지역과 연계돼 있어 심도 있는 논의 후에 7월 심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시는 도로시설 258개소를 폐지하고, 157개소는 신설하기로 했다.
폐지되는 도로는 조천읍 종로 해안도로, 도남동 소로 2-9호선 등이다.
제주시는 특히 개발압력이 높은 용담2동 25만㎡, 아라2동 42만㎡,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49만㎡를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성장관리지역은 개발압력이 높은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자연녹지지역에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성장관리지역에서 토지주가 제주시에 도로 확장에 필요한 부지를 기부하면 기존 좁은 도로를 폭 8m의 왕복 1차로로 확장하고, 인도와 주차장,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해 준다.
또 일부 구간의 맹지에도 도로가 개설되며 건폐율과 용적률 등도 완화된다. 자연녹지에서 건축행위를 할 경우 20%와 80%인 건폐율과 용적률이 최대 50%와 100%까지 상향된다.
서귀포시는 도로시설 405개소가 폐지된다.
대표적으로 ‘동홍로~삼성여고’, ‘서홍로~용왕교차로’가 포함된 우회도로가 폐지되는데 서귀포시는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해 도로개설을 재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안덕면 대로 2-5-1호선, 대정읍 대로 3-2-3호선 등이 폐지된다.
존치 대상은 지역 내 주요 교통축을 형성해 교통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곳이나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용도지역 경계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다.
폐지되는 곳은 집행계획이 없거나 지나친 경관 훼손이 우려되는 곳, 지장물이 과다하게 분포해 도로개설이 어려운 곳이다.
반면 양 행정시는 공원은 전부 매입한다. 제주시는 도시계획 공원 31개소에 대해, 서귀포시는 도시공원 10개소에 대해 보상을 추진한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