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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타운 사업 정상화"...JDC-녹지그룹, 어떤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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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9-02 12:19 조회25,4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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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를 받고도 법적 기간 내 개원을 못한 녹지국제병원와 관련해 제주도를 상대로 잇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중국 녹지그룹이 최근 거액의 체불 공사비 상환을 모두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녹지그룹이 헬스케어타운 녹지국제병원 등 건립과정에서 발생한 체불 공사비 전액을 상환함에 따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공사재개 및 정상화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녹지그룹은 지난 30일 외국인직접투자(FDI) 774억원을 도착 신고하고, 같은 날 시공사들에게 공사비 미지급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28일 298억원 상환에 이어, 이번 2차 상환으로 공사비 미지급금 문제는 거의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녹지그룹의 체불 공사비는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에 약 1218억원, 그리고 또다른 3개 회사의 21억원 등으로 알려져 있다.

공사비를 받지 못한 업체들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현재 녹지국제병원 건물 등은 가압류된 상태인데 이번 공사비 상환으로 가압류는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JDC는 "녹지그룹측은 헬케어타운 내 핵심 집객시설인 호텔과 상업시설 등 잔여 공사를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조만간 마무리 되면 잔여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공사 재개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2단계 시설 운영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전했다.

JDC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사 재개와 시설 운영 단계에서 녹지그룹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녹지그룹 2단계사업 재개 이후 헬스케어타운의 활성화와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유지.확보를 위해 제도적 지원과 협조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DC는 또 헬스케어타운 조성과 관련해 가칭 의료서비스센터를 직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서비스센터는 헬스케어타운 전체 단지 관리.홍보 기능을 갖추고 지역에 부족한 의료.연구시설, 정부기관 제주분원 등을 입주시킬 기능을 하게 된다.

현재 설계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녹지그룹의 미지급 공사비 상황 및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재추진 입장은 지난 6월 JDC와 제주도, 녹지그룹 '3자 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 영리병원 허가 취소와 관련해  녹지측과 오갔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녹지그룹은 제주도로부터 개원허가 취소를 받은 후 직원들에 대한 해고통지와 함께 사업철수 의사를 밝혔고,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헬스케어타운 공사 재개 및 사업 정상화 추진입장을 밝힌 JDC와 녹지그룹의 속내에 궁금함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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