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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근거 없고 공감대 부족 제주 해안변 그린벨트 흐지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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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8-21 12:44 조회24,5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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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안선에서 육지 100~150m이내 통합관리구역 설정 추진
재산권 제약 차별 등 지역사회 반발에 법적 근거 없어 잠정 중단

제주특별자치도가 해안경관 보호를 이유로 추진했던 '제주 미래비전 해안변 통합관리구역 설정 및 종합관리계획' 중 육역에 대한 통합관리구역 설정이 거센 도민반발에 부딪히며 잠정 중단됐다.

제주도는 해안선 또는 지적경계선부터 일정범위까지 통합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 대한 계획허가제 및 해안별 그린벨트 등을 통해 규제하기 위해 '제주미래비전 해안변 종합관리구역 및 종합관리계획'을 추진중이다.

계획상 해역의 경우 해안(지적공부선 기준)에서 바다로 5.6㎞를 통합관리구역(해역 블루벨트)으로 공통적용하고, 육역은 지적공부선 기준으로 육지방향으로 100~150m를 통합관리구역(해안변 그린벨트)으로 차등 적용해 토지이용에 대해 규제를 강화한다.

제주해역 블루벨트의 경우 31개 중점 구역을 설정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해양공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 해안변 그린벨트의 경우 도민사회 반발과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다.

해안변 그린벨트 도입시 해안선에서 100~150m 지역의 건축 및 토지활용 행위 등이 크게 규제를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지역주민과 토지주, 양식어업인 등이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는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개발된 해안지역의 경우 규제할 수 없어 오히려 특혜를 줄 수 있고, 미개발 해안지역만 규제되면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여기에 도내 주요 해안변은 용도지역, 수변경관지구, 관리보전지역 등으로 규제받는 상황에서 해안변 그린벨트 도입시 중복규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 해안선 기준으로 100~150m이내 육역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강화할 법과 제도적 근거도 없다.

도 관계자는 "해역 통합관리구역 설정의 경우 해양공간계획 법률에 의거해 추진하고 있지만 육역은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지역사회 반발도 심해 잠정 중단했으며, 도민공감대 형성과 법근거 마련 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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