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 숙박업' 단속, 끝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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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8-12 12:03 조회24,8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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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불법 숙박업에 대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단속망을 비웃듯 불법 영업사례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여름 관광성수기를 맞아서는 오히려 미신고 숙박업이 더욱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 관광업계의 주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서귀포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부터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7월부터 불법 숙박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한달 여만에 47개 업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이중 미신고 숙박영업을 한 10개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된 사례에서는 장기간 불법 영업을 해 온 대규모 타운하우스가 적발됐다.
조사 결과, 30동이 조성돼 있는 서귀포시 지역 대규모 타운하우스 단지 내에서 2명의 운영자가 지난해 6월부터 각 5개동과 2개동에서 1박에 16만원씩 받으며 숙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귀포시 지역에서 불법 숙박업 형태는 타운하우스 뿐만 아니라 아파트, 미분양주택, 심지어 단독주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에는 서귀포시와 자치경찰이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숙박영업을 해온 단독주택 20곳이 적발됐다. 해당 업주는 단독주택을 임대해 주방시설 등 숙박편의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등을 통해 1일 3만원에서 8만원의 숙박료를 받으며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제주시 지역에서는 미분양 주택인 빌라와 다세대주택에서 숙박영업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각 행정시는 불법 숙박업이 크게 성행하자, 지난해부터 집중적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농어촌 민박으로 1개동만 신고하고 나머지 동은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사례 △미분양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공동주택, 창고 등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숙박객을 공유숙박사이트를 통해서 모집하는 행위 등이다.
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펜션, 게스트하우스, 미분양 타운하우스 등이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도 단속하고 있다.
제주시는 관광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숙박업 등록여부 안내 서비스 120 콜센터' 운영과 제주시 홈페이지에 불법 숙박업소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제주시의 경우 올해들어 5월 현재까지 총 66건을 적발해 12건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54건은 행정계도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8월 숙박업소 점검TF팀을 설치한 후 올해 현재까지 총 159건을 적발하고, 이중 86건을 고발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행정시가 단속한 건수는 적지 않은 수치이나, 문제는 이러한 단속에도 불법 숙박영업행위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다는데 있다.
실제, 11일 서귀포시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을 하는 A씨는 <헤드라인제주>에 전화를 걸어와 "불법 숙박업이 줄기는 커녕 오히려 엄청난 규모로 늘어났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유료 숙박공유사이트의 제주도 숙박 알선중개 정보를 보면, 제주도내에서 현재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곳이 6000여개에서 8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숫자는 해당사이트에 등록된 불법 추정 숙박업 건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당국과 자치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불법 숙박업을 알선 중개하는 회사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이상 단속 효과는 미미할 수 밖에 없고, 불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불법 숙박업의 유형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고 타운하우스나 가정집 등에서 영업을 하는 형사고발 대상이 큰 문제이지만, 농어촌민박의 '비거주' 문제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4000여개에 달하는 농어촌민박 중 상당수가 운영자가 민박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은 미미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비거주' 추론은 숙박 알선 사이트에서 '집 전체'를 빌려주는 알선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 점을 들었다.
그는 "비거주 민박에 대해 행정당국은 아예 단속할 의지가 없는 듯 보인다"면서 "결국 제주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숙박업체는 1500여곳 정도인데, 불법영업하는 곳이 8000개에 달하면서 정상 영업업체가 큰 피해와 손실을 보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한편, 정상적으로 등록된 제주도내 숙박시설은 지난해 12월 기준 5180개소에 7만1790실로, 5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관광숙박업이 416개소에 3만2195실, 휴양펜션업 97개소에 857실, 일반(생활)숙박업 783개소에 2만6087실, 농어촌민박업 3865개소에 1만1809실, 유스호스텔 19개소에 842실 등이다.
이러한 가운데, 불법 숙박업이 크게 성행하면서, 제주 숙박업의 영업수지는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 관광성수기를 맞아서는 오히려 미신고 숙박업이 더욱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 관광업계의 주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서귀포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부터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7월부터 불법 숙박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한달 여만에 47개 업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이중 미신고 숙박영업을 한 10개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된 사례에서는 장기간 불법 영업을 해 온 대규모 타운하우스가 적발됐다.
조사 결과, 30동이 조성돼 있는 서귀포시 지역 대규모 타운하우스 단지 내에서 2명의 운영자가 지난해 6월부터 각 5개동과 2개동에서 1박에 16만원씩 받으며 숙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귀포시 지역에서 불법 숙박업 형태는 타운하우스 뿐만 아니라 아파트, 미분양주택, 심지어 단독주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에는 서귀포시와 자치경찰이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숙박영업을 해온 단독주택 20곳이 적발됐다. 해당 업주는 단독주택을 임대해 주방시설 등 숙박편의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등을 통해 1일 3만원에서 8만원의 숙박료를 받으며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제주시 지역에서는 미분양 주택인 빌라와 다세대주택에서 숙박영업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각 행정시는 불법 숙박업이 크게 성행하자, 지난해부터 집중적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농어촌 민박으로 1개동만 신고하고 나머지 동은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사례 △미분양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공동주택, 창고 등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숙박객을 공유숙박사이트를 통해서 모집하는 행위 등이다.
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펜션, 게스트하우스, 미분양 타운하우스 등이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도 단속하고 있다.
제주시는 관광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숙박업 등록여부 안내 서비스 120 콜센터' 운영과 제주시 홈페이지에 불법 숙박업소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제주시의 경우 올해들어 5월 현재까지 총 66건을 적발해 12건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54건은 행정계도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8월 숙박업소 점검TF팀을 설치한 후 올해 현재까지 총 159건을 적발하고, 이중 86건을 고발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행정시가 단속한 건수는 적지 않은 수치이나, 문제는 이러한 단속에도 불법 숙박영업행위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다는데 있다.
실제, 11일 서귀포시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을 하는 A씨는 <헤드라인제주>에 전화를 걸어와 "불법 숙박업이 줄기는 커녕 오히려 엄청난 규모로 늘어났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유료 숙박공유사이트의 제주도 숙박 알선중개 정보를 보면, 제주도내에서 현재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곳이 6000여개에서 8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숫자는 해당사이트에 등록된 불법 추정 숙박업 건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당국과 자치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불법 숙박업을 알선 중개하는 회사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이상 단속 효과는 미미할 수 밖에 없고, 불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불법 숙박업의 유형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고 타운하우스나 가정집 등에서 영업을 하는 형사고발 대상이 큰 문제이지만, 농어촌민박의 '비거주' 문제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4000여개에 달하는 농어촌민박 중 상당수가 운영자가 민박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은 미미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비거주' 추론은 숙박 알선 사이트에서 '집 전체'를 빌려주는 알선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 점을 들었다.
그는 "비거주 민박에 대해 행정당국은 아예 단속할 의지가 없는 듯 보인다"면서 "결국 제주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숙박업체는 1500여곳 정도인데, 불법영업하는 곳이 8000개에 달하면서 정상 영업업체가 큰 피해와 손실을 보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한편, 정상적으로 등록된 제주도내 숙박시설은 지난해 12월 기준 5180개소에 7만1790실로, 5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관광숙박업이 416개소에 3만2195실, 휴양펜션업 97개소에 857실, 일반(생활)숙박업 783개소에 2만6087실, 농어촌민박업 3865개소에 1만1809실, 유스호스텔 19개소에 842실 등이다.
이러한 가운데, 불법 숙박업이 크게 성행하면서, 제주 숙박업의 영업수지는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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