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용머리해안 관광개발...서귀포시 '용도변경',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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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8-06 12:29 조회23,8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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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제526호 지정된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용머리해안 바로 앞에 계획됐던 관광개발 사업이 문화재청에 의해 연이어 제동이 걸리면서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다.
그동안 경관 및 환경훼손 우려에도 불구하고, 운동오락시설지구로 용도변경하면서 개발사업을 용인해 온 온 서귀포시는 머쓱하게 됐다.
◆ 문화재청, 용머리해안 개발 잇따른 제동...이유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제7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를 열고 재상정된 '제주 사계리 용머리 해안 및 산방산 주변 전기카트장 조성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사업'에 대해 부결 처리했다.
지난해 10월 24일 1차로 불허된 후, 이번이 두번째 부결이다.
사업자는 최초 사계리 112번지 등 일대 3979㎡ 부지에서 전기카트장을 조성하는 한편, 154㎡ 규모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설치하겠다면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을 신청했다.
이곳은 용머리해안 문화재구역과 바로 인접한 곳인데다, 북쪽으로는 산방산이 자리하고 있다.
이에 문화재위원회는 "용머리해안과 산방산 주변의 경관적 가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부결'했다.
그러자 사업자는 다시 전기카트장의 포장 면적을 당초 2386㎡에서 1200㎡로 1186㎡ 정도를 축소하고 대신 조경면적을 늘리는 내용으로 이번에 2차 신청을 했다.
그러나 문화재위원회의 판단은 변함이 없었다. 비록 전기카트장 운영을 위한 바닥 포장면적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경관 및 지질학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 결정적 이유다.
한 위원은 "비록 변경 내용에 경관적 가치 훼손에 대한 부분적인 저감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이뤄지는 지역 주변의 산방산과 용머리해안의 연속된 경관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성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위원은 "이 시설은 작년에 신청 당시 주변의 경광에 영향을미치는 시설로 판단되어 불허된 지역"이라며 "사업계획의 건물과 시설들은 산방산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어서 산방산의 경관적 가치를 훼손할 가치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이어 "이 지역은 앞으로 산방산과 용머리해안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으로 이 지역 내의 자연경관을 해치는 어떠한 시설의 설치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용머리해안과 산방산 일대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어서 자연경관을 해치는 어떠한 시설의 설치도 용인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주도에서는 주변의 상가와 바이킹 등 자연경관을 저해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하루 속히 정비하고 현재 2구역과 3구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빠른 시일 내에 모두 1구역으로 변경해 이 지역의 경관적 가치가 가지는 세계적인 자연유산적 가치를 복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다른 위원들 의견도 대체적으로 비슷했다. "전기카트시설은 자연경관 가치와 분위기 조성에 어울리지 않는 사업"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용머리해안과 명승으로 지정된 산방산 사이에 위치하는 곳에 있다"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만장일치로 부결을 결정했다.
◆ 서귀포시, 운동오락시설 용도변경은 왜?
이처럼 문화재위원회는 산방산과 용머리해안 일대를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염두에 두며 철저한 보전 관리를 주문하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미온적이다. 오히려 개발을 용인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면서 논란을 사고 있다.
2017년 용머리해안 바로 앞 토지에 대해 운동오락시설 지구로 용도변경하면서 경관 훼손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는 2016년 제주도가 용머리해안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사업비 2억6000만원을 들여 용역을 수행했으나, 상업시설 등이 재정비 돼야 등재가 가능한 것으로 진단된 후 이뤄진 것이다.
당시 세계유산 등재 및 경관훼손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지만, 서귀포시는 용도변경을 승인했다.
서귀포시가 경승지 보전보다는 개발을 용인하는 쪽으로 행정을 펴 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서귀포시, 경관파괴 앞장...세계유산등재 공개토론회 갖자"
양시경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은 6일 이 문제와 관련해 입장자료를 내고 용머리해안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양 센터장은 "용머리해안 난개발계획이 최근 문화재청에 의해 저지 당했다"면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환영입장을 밝혔다.
이어 용도변경 승인을 해준 서귀포시 관계공무원들을 겨냥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유네스코가 2010년 세계지질공원 명소로 지정하고, 2011년 천연기념물 제526호로 지정된 용머리해안을 서귀포시 공무원들은 3차례 주민설명회에서 전혀 언급도 없이 무모하게 운동오락시설 지구로 반영시켜서 용머리해안 경관 파괴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또 "용머리해안 세계자연유산 등록을 위한 용역 결과 기존관광지 개발계획에 의거해 시설된 상업시설 등이 재정비 철거해야 세계 자연유산 등재가 가능하겠다고 진단이 내려졌음에도, 서귀포시 공무원들은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주민설명회도 없이 운동오락시설로 용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양 센터장은 그러면서, 용머리해안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전문가와 주민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경관 및 환경훼손 우려에도 불구하고, 운동오락시설지구로 용도변경하면서 개발사업을 용인해 온 온 서귀포시는 머쓱하게 됐다.
◆ 문화재청, 용머리해안 개발 잇따른 제동...이유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제7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를 열고 재상정된 '제주 사계리 용머리 해안 및 산방산 주변 전기카트장 조성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사업'에 대해 부결 처리했다.
지난해 10월 24일 1차로 불허된 후, 이번이 두번째 부결이다.
사업자는 최초 사계리 112번지 등 일대 3979㎡ 부지에서 전기카트장을 조성하는 한편, 154㎡ 규모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설치하겠다면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을 신청했다.
이곳은 용머리해안 문화재구역과 바로 인접한 곳인데다, 북쪽으로는 산방산이 자리하고 있다.
이에 문화재위원회는 "용머리해안과 산방산 주변의 경관적 가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부결'했다.
그러자 사업자는 다시 전기카트장의 포장 면적을 당초 2386㎡에서 1200㎡로 1186㎡ 정도를 축소하고 대신 조경면적을 늘리는 내용으로 이번에 2차 신청을 했다.
그러나 문화재위원회의 판단은 변함이 없었다. 비록 전기카트장 운영을 위한 바닥 포장면적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경관 및 지질학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 결정적 이유다.
한 위원은 "비록 변경 내용에 경관적 가치 훼손에 대한 부분적인 저감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이뤄지는 지역 주변의 산방산과 용머리해안의 연속된 경관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성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위원은 "이 시설은 작년에 신청 당시 주변의 경광에 영향을미치는 시설로 판단되어 불허된 지역"이라며 "사업계획의 건물과 시설들은 산방산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어서 산방산의 경관적 가치를 훼손할 가치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이어 "이 지역은 앞으로 산방산과 용머리해안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으로 이 지역 내의 자연경관을 해치는 어떠한 시설의 설치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용머리해안과 산방산 일대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어서 자연경관을 해치는 어떠한 시설의 설치도 용인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주도에서는 주변의 상가와 바이킹 등 자연경관을 저해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하루 속히 정비하고 현재 2구역과 3구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빠른 시일 내에 모두 1구역으로 변경해 이 지역의 경관적 가치가 가지는 세계적인 자연유산적 가치를 복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다른 위원들 의견도 대체적으로 비슷했다. "전기카트시설은 자연경관 가치와 분위기 조성에 어울리지 않는 사업"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용머리해안과 명승으로 지정된 산방산 사이에 위치하는 곳에 있다"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만장일치로 부결을 결정했다.
◆ 서귀포시, 운동오락시설 용도변경은 왜?
이처럼 문화재위원회는 산방산과 용머리해안 일대를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염두에 두며 철저한 보전 관리를 주문하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미온적이다. 오히려 개발을 용인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면서 논란을 사고 있다.
2017년 용머리해안 바로 앞 토지에 대해 운동오락시설 지구로 용도변경하면서 경관 훼손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는 2016년 제주도가 용머리해안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사업비 2억6000만원을 들여 용역을 수행했으나, 상업시설 등이 재정비 돼야 등재가 가능한 것으로 진단된 후 이뤄진 것이다.
당시 세계유산 등재 및 경관훼손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지만, 서귀포시는 용도변경을 승인했다.
서귀포시가 경승지 보전보다는 개발을 용인하는 쪽으로 행정을 펴 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서귀포시, 경관파괴 앞장...세계유산등재 공개토론회 갖자"
양시경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은 6일 이 문제와 관련해 입장자료를 내고 용머리해안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양 센터장은 "용머리해안 난개발계획이 최근 문화재청에 의해 저지 당했다"면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환영입장을 밝혔다.
이어 용도변경 승인을 해준 서귀포시 관계공무원들을 겨냥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유네스코가 2010년 세계지질공원 명소로 지정하고, 2011년 천연기념물 제526호로 지정된 용머리해안을 서귀포시 공무원들은 3차례 주민설명회에서 전혀 언급도 없이 무모하게 운동오락시설 지구로 반영시켜서 용머리해안 경관 파괴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또 "용머리해안 세계자연유산 등록을 위한 용역 결과 기존관광지 개발계획에 의거해 시설된 상업시설 등이 재정비 철거해야 세계 자연유산 등재가 가능하겠다고 진단이 내려졌음에도, 서귀포시 공무원들은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주민설명회도 없이 운동오락시설로 용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양 센터장은 그러면서, 용머리해안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전문가와 주민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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