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 도시계획 수립 권한 확대...안전 분야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7-30 11:36 조회27,10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앞으로 지역 주도의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돼 있는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에서 추가로 세분할 수 있게 했다.
또 지자체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선택 범위를 확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별 용적률 하한의 최저한도를 낮췄다.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발진흥지구의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했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결정에 대한 권한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도시관리를 추진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 분야 화재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먼저 공장, 선형 도시계획시설 등의 화재발생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자 공업지역의 방화지구 지정 시에도 건폐율 상한을 기존 70%에서 80~90%로 변경하는 혜택을 부여해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의 내화구조 설비를 유도한다.
비도시지역의 도로, 철도 등 선형기반시설에 대해 재해취약성분석 면제대상에서 제외해 재해 대응성 분석을 강화했다.
이밖에도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었던 농지개량(성.절토) 가능 범위를 지자체가 2미터 이하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돼 있는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에서 추가로 세분할 수 있게 했다.
또 지자체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선택 범위를 확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별 용적률 하한의 최저한도를 낮췄다.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발진흥지구의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했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결정에 대한 권한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도시관리를 추진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 분야 화재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먼저 공장, 선형 도시계획시설 등의 화재발생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자 공업지역의 방화지구 지정 시에도 건폐율 상한을 기존 70%에서 80~90%로 변경하는 혜택을 부여해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의 내화구조 설비를 유도한다.
비도시지역의 도로, 철도 등 선형기반시설에 대해 재해취약성분석 면제대상에서 제외해 재해 대응성 분석을 강화했다.
이밖에도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었던 농지개량(성.절토) 가능 범위를 지자체가 2미터 이하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