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민군복합항 군사보호구역 확대 지정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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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7-19 11:55 조회26,9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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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이 최근 서귀포시 강정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일대를 군사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실무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자, 강정마을 주민들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항만 전체와 항외수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확대지정은 국방부와 국토부, 제주도 3자간에 체결한 MOU(기본협약서)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해군은 점령군 행태를 멈추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확대 지정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해군이 크루즈 부두 인근 수역과 입출항로, 선회장 등을 포함해 육상(0.44㎢)과 해상(0.73㎢)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데 따른 것.
주민들은 "제주해군기지는 국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명칭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두 번의 정권은 아시아 크루즈 허브로 만들어 제주경제의 초석으로 활용하겠다는 말까지 했다"면서 "그러나 최근 해군의 행보는 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해군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닌 해군기지로 만들겠다는 내심을 가감없이 내비치고 있다"면서 "항만 전체 44만 제곱미터 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그도 모자라 항만면적의 거의 두배에 달하는 73만 제곱미터 항외수역까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을 "훈련상황을 빌미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확대지정은 명백한 MOU 위반이자 해군의 오만"이라고 성토했다.
국방부와 국토부, 제주도간에 체결된 기본협약서 제8조(권리행사의 제한 배제)에서는 "국방부장관은 민?군복합항을 건설함에 있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육상의 민.군복합항 울타리 경계와 해상의 군항방파제 밖의 지역에 대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며, 통행?고도?영농?어로?건축 등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해군의 보호구역 확대지정 추진이 이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항만 전체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민항인 크루즈부두를 해군의 통제영역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항외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은 어로활동 제약과 수상레저산업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크루즈를 기반으로한 지역발전계획을 무위로 돌리게 만드는 족쇄가 될 것"이라며 "이는 역대 정부가 말해왔던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크게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은 찬반을 떠나 해군의 점령군 행태에 분노하고 치를 떨고 있다"면서 경찰청 인권조사위의 조사결과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국가권력 차원의 엄청난 공작과 음모가 행해졌고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인권유린이 행해졌던 사실이 드러났던 사실을 주지시켰다.
주민들은 "해군은 안보를 이야기 하지만 해군의 안보는 주민의 생존을 강탈하는 것임을 우리 강정 주민들은 지난 11년간 분노로 똑똑히 보아왔다"면서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표방한 해군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전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항외수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확대지정'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것은 강정주민과 제주도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며 기만하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또 "온갖 불법과 탈법, 편법으로 건설된 해군기지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명한다"면서 "항만 전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항외수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확대지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항만 전체와 항외수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확대지정은 국방부와 국토부, 제주도 3자간에 체결한 MOU(기본협약서)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해군은 점령군 행태를 멈추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확대 지정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해군이 크루즈 부두 인근 수역과 입출항로, 선회장 등을 포함해 육상(0.44㎢)과 해상(0.73㎢)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데 따른 것.
주민들은 "제주해군기지는 국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명칭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두 번의 정권은 아시아 크루즈 허브로 만들어 제주경제의 초석으로 활용하겠다는 말까지 했다"면서 "그러나 최근 해군의 행보는 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해군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닌 해군기지로 만들겠다는 내심을 가감없이 내비치고 있다"면서 "항만 전체 44만 제곱미터 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그도 모자라 항만면적의 거의 두배에 달하는 73만 제곱미터 항외수역까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을 "훈련상황을 빌미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확대지정은 명백한 MOU 위반이자 해군의 오만"이라고 성토했다.
국방부와 국토부, 제주도간에 체결된 기본협약서 제8조(권리행사의 제한 배제)에서는 "국방부장관은 민?군복합항을 건설함에 있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육상의 민.군복합항 울타리 경계와 해상의 군항방파제 밖의 지역에 대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며, 통행?고도?영농?어로?건축 등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해군의 보호구역 확대지정 추진이 이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항만 전체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민항인 크루즈부두를 해군의 통제영역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항외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은 어로활동 제약과 수상레저산업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크루즈를 기반으로한 지역발전계획을 무위로 돌리게 만드는 족쇄가 될 것"이라며 "이는 역대 정부가 말해왔던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크게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은 찬반을 떠나 해군의 점령군 행태에 분노하고 치를 떨고 있다"면서 경찰청 인권조사위의 조사결과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국가권력 차원의 엄청난 공작과 음모가 행해졌고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인권유린이 행해졌던 사실이 드러났던 사실을 주지시켰다.
주민들은 "해군은 안보를 이야기 하지만 해군의 안보는 주민의 생존을 강탈하는 것임을 우리 강정 주민들은 지난 11년간 분노로 똑똑히 보아왔다"면서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표방한 해군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전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항외수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확대지정'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것은 강정주민과 제주도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며 기만하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또 "온갖 불법과 탈법, 편법으로 건설된 해군기지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명한다"면서 "항만 전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항외수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확대지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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