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환경평가 보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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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9-20 12:12 조회27,5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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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과 관련 지난달 국토부에 조류 및 주요 생물종 영향 비교·분석, 동굴 분포 정밀 조사, 항공기 소음 영향 대안 검토, 주민 수용성 확보 등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서귀포시 성산읍을 예정지로 다음 달 예정하고 있는 기본계획 고시 등 추진 일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경부가 작성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 의견에 따르면 계획의 적정성과 관련 상위계획 연계성에 대해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관련계획·환경관리계획 및 환경시책·경관계획과의 부합성, 항공수요 예측이 포함됐다.
이어 대한 설정·분석 적정성에 대해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모델, 항공기 소음 영향을 고려한 대안 비교·검토가 요구됐다.
또 입지 타당성과 관련 생물 다양성·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 보전, 환경기초시설 적정성을 포함한 수환경 보전, 소음·진동, 유입 인구 폐기물 적정 관리 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마련이 요구됐다.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모델의 경우 공항 예정지 및 주변 조류 개체군의 크기·생태, 이동하는 정도 및 이동 가능성, 위험 요소 경감 기술력 정도가 제시됐다.
항공기 소음 영향에 대해서는 기존 대안 외 추가적으로 대안별, 소음도 구간별로 소음 노출 가구수, 인구수, 환경민감시설수, 야생동물 서식지, 지하수자원보전지구·동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측하고, 지자체와 주민 등 이해 당사자 대상 의견 수렴 및 반영 결과 명시가 요구됐다.
생물 다양성 보전에 대해서는 법정 보호종에 대한 추가 정밀 조사와 박쥐류 서식 현황 및 내륙 습지 내 동·식물상 정밀 조사, 생태축 보전에 대해서는 신규 동굴 분포 정밀 조사 실시와 동굴에 미치는 소음·진동 등 환경영향 예측 분석이 요구됐다.
이와 함께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해 반영 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이해 당사자 의견을 바탕으로 공론화 또는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후속 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성 완료 후 협의 요청이 오면 초안 검토 의견 반영 여부를 확인해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이에 따라 국토부가 서귀포시 성산읍을 예정지로 다음 달 예정하고 있는 기본계획 고시 등 추진 일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경부가 작성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 의견에 따르면 계획의 적정성과 관련 상위계획 연계성에 대해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관련계획·환경관리계획 및 환경시책·경관계획과의 부합성, 항공수요 예측이 포함됐다.
이어 대한 설정·분석 적정성에 대해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모델, 항공기 소음 영향을 고려한 대안 비교·검토가 요구됐다.
또 입지 타당성과 관련 생물 다양성·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 보전, 환경기초시설 적정성을 포함한 수환경 보전, 소음·진동, 유입 인구 폐기물 적정 관리 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마련이 요구됐다.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모델의 경우 공항 예정지 및 주변 조류 개체군의 크기·생태, 이동하는 정도 및 이동 가능성, 위험 요소 경감 기술력 정도가 제시됐다.
항공기 소음 영향에 대해서는 기존 대안 외 추가적으로 대안별, 소음도 구간별로 소음 노출 가구수, 인구수, 환경민감시설수, 야생동물 서식지, 지하수자원보전지구·동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측하고, 지자체와 주민 등 이해 당사자 대상 의견 수렴 및 반영 결과 명시가 요구됐다.
생물 다양성 보전에 대해서는 법정 보호종에 대한 추가 정밀 조사와 박쥐류 서식 현황 및 내륙 습지 내 동·식물상 정밀 조사, 생태축 보전에 대해서는 신규 동굴 분포 정밀 조사 실시와 동굴에 미치는 소음·진동 등 환경영향 예측 분석이 요구됐다.
이와 함께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해 반영 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이해 당사자 의견을 바탕으로 공론화 또는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후속 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성 완료 후 협의 요청이 오면 초안 검토 의견 반영 여부를 확인해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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