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래휴양단지,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유보'...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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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9-05 12:06 조회25,7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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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행정절차에 의한 인허가 처분은 모두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전면 중단된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결론을 유보했다.
제주도는 4일 오후 2시 제주도청 2층 삼다홀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회의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의 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류했다.
이날 심의에서 위원들은 지구지정 해제 여부를 놓고 논의했으나, 대법원이 이미 사업을 무효로 판단한 만큼 지구 지정 자체도 무효가 된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제주도가 지구 지정을 해제할 경우 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에 소송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밖에도 지구에서 해제할 경우 사업 초기부터 감면한 모든 세금이 환수되는 것이 아닌 최근 3년간 감면된 세금만 환수되는데, 재산세 일부만 이에 해당해 실익이 없는 부분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가한 한 위원은 "내용을 전체적으로 주도면밀하게 살펴본 뒤 추후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보류 사유를 밝혔다.
제주도는 4일 오후 2시 제주도청 2층 삼다홀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회의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의 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류했다.
이날 심의에서 위원들은 지구지정 해제 여부를 놓고 논의했으나, 대법원이 이미 사업을 무효로 판단한 만큼 지구 지정 자체도 무효가 된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제주도가 지구 지정을 해제할 경우 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에 소송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밖에도 지구에서 해제할 경우 사업 초기부터 감면한 모든 세금이 환수되는 것이 아닌 최근 3년간 감면된 세금만 환수되는데, 재산세 일부만 이에 해당해 실익이 없는 부분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가한 한 위원은 "내용을 전체적으로 주도면밀하게 살펴본 뒤 추후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보류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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