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신청 폭주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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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8-20 12:49 조회24,4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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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이 행정당국과 도의회의 무관심으로 일찌감치 중단됐다.
‘차고지 증명제’에 따라 올해 초부터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신청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일찌감치 예산이 소진되면서 올해 사업이 중단돼 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다수 시민들은 ‘차고지 증명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자기 차고지 확보를 위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데도 행정당국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19일 양 행정시에 따르면 제주시의 경우 올해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확보된 예산 5억원(170건)이 소진되면서 지난 16일부터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초부터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신청 건수가 지난해보다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예산 5억원 중 4억7000만원이 집행됐는데 올해 들어서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사업이 종료됐다”고 말했다.
서귀포시의 경우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확보된 3억원(99건)이 소진됨에 따라 지난 7월 12일부터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 2회 추경에 ‘자기 차고지 갖기’ 예산으로 9000만원을 올렸지만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신청자가 몰리면서 지난 2회 추경을 통해 9000만원을 올렸는데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양 행정시에서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에 대한 예측 조사를 하지 않아 이같은 사단이 벌어졌다”며 “내년에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차고지 증명제’에 따라 도내에서는 전기차를 포함한 중·대형 신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주소 이전 시 거주지 1㎞ 이내 거리에 반드시 자기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차고지가 없다면 주거지 반경 1㎞ 이내에 있는 주차장을 임대해야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차고지 증명제’에 따라 올해 초부터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신청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일찌감치 예산이 소진되면서 올해 사업이 중단돼 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다수 시민들은 ‘차고지 증명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자기 차고지 확보를 위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데도 행정당국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19일 양 행정시에 따르면 제주시의 경우 올해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확보된 예산 5억원(170건)이 소진되면서 지난 16일부터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초부터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신청 건수가 지난해보다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예산 5억원 중 4억7000만원이 집행됐는데 올해 들어서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사업이 종료됐다”고 말했다.
서귀포시의 경우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확보된 3억원(99건)이 소진됨에 따라 지난 7월 12일부터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 2회 추경에 ‘자기 차고지 갖기’ 예산으로 9000만원을 올렸지만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신청자가 몰리면서 지난 2회 추경을 통해 9000만원을 올렸는데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양 행정시에서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에 대한 예측 조사를 하지 않아 이같은 사단이 벌어졌다”며 “내년에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차고지 증명제’에 따라 도내에서는 전기차를 포함한 중·대형 신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주소 이전 시 거주지 1㎞ 이내 거리에 반드시 자기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차고지가 없다면 주거지 반경 1㎞ 이내에 있는 주차장을 임대해야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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