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제주 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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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8-13 11:53 조회25,0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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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하락세·미분양 누적 등 당장은 사정권 제외 전망
단기 억제 효과…건축·분양 지연 건설경기 회복 악영향 우려도
국토교통부는 특정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12일 발표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하지만 14일 입법 예고될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개선안에는 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기고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로또' 수준의 시세 차익과 이를 노리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는 내용도 담았다.
이르면 10월께 적용 시기와 지역을 결정하기로 하면서 도내 주택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상대로라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구체적 상한제 지정 지역, 시기는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는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적용 기준과는 거리가 있다.
올들어 제주지역 주택가격은 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주택종합매매가격지수는 올 1월 하락 반전(-0.05%)이후 7월까지 0.61%나 떨어졌다. 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1.51%로 지난해 같은 기간(-1.37%)보다 더 위축됐다.
'내집 마련 부담 완화'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공사비 책정 기준이 있는 만큼 외부적 요인으로 주택가격이 내려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건설 업계내부에서는 아파트 품질 저하, 건설경기 침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미분양 적체(7월말 기준 1218호)로 제주시에 이어 이달 서귀포시가 관리지역에 포함될 예정에 있는 등 주택 건축이나 분양을 미룰 확률도 높은 실정이다.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강화 방침으로 은행권에 이어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억제된 상황을 감안할 때 주택시장발 경기 둔화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도회 관계자는 "제주 적용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도시 중심 규제 방침이 지방도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살핀 뒤 적용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관망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자치단체가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 지어질 아파트 분양가를 심의·책정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산업 연관 효과가 가장 큰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단기 억제 효과…건축·분양 지연 건설경기 회복 악영향 우려도
국토교통부는 특정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12일 발표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하지만 14일 입법 예고될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개선안에는 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기고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로또' 수준의 시세 차익과 이를 노리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는 내용도 담았다.
이르면 10월께 적용 시기와 지역을 결정하기로 하면서 도내 주택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상대로라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구체적 상한제 지정 지역, 시기는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는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적용 기준과는 거리가 있다.
올들어 제주지역 주택가격은 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주택종합매매가격지수는 올 1월 하락 반전(-0.05%)이후 7월까지 0.61%나 떨어졌다. 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1.51%로 지난해 같은 기간(-1.37%)보다 더 위축됐다.
'내집 마련 부담 완화'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공사비 책정 기준이 있는 만큼 외부적 요인으로 주택가격이 내려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건설 업계내부에서는 아파트 품질 저하, 건설경기 침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미분양 적체(7월말 기준 1218호)로 제주시에 이어 이달 서귀포시가 관리지역에 포함될 예정에 있는 등 주택 건축이나 분양을 미룰 확률도 높은 실정이다.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강화 방침으로 은행권에 이어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억제된 상황을 감안할 때 주택시장발 경기 둔화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도회 관계자는 "제주 적용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도시 중심 규제 방침이 지방도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살핀 뒤 적용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관망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자치단체가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 지어질 아파트 분양가를 심의·책정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산업 연관 효과가 가장 큰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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