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무분별한 태양광시설 건립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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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8-09 12:24 조회24,8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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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와 임야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태양광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신청과 허가로 우량 농지가 잠식되고 경관 및 환경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어 태양광발전을 위한 농지 전용을 억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우선 경작지가 집단화되고 배수로·경작로 등 밭기반 정비가 이뤄진 곳에선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도는 특히 농지 내 태양광발전 허가는 일시사용 허가만 내주고 있다.
일시사용 허가를 받으려면 영농활동을 영위하면서 창고·축사 지붕 또는 버섯재배사 등에 태양광 설비를 갖춰야한다.
농림부도 태양광 사업과 관련, 농지 전용이 아닌 농지 일시사용으로 정책을 전환하기 위해 현재 8년에서 20년으로 일시사용 기간 연장을 검토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는 농지와 임야에 태양광 사업을 억제하는 대신 기존 건축물에는 장려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지붕과 벽면 등 외장재를 태양광 패널로 덮으면 공사비의 70%를 보조해 주는 등 향후 민간에도 보조금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양광발전이 난립한 이유는 농작물 가격 폭락과 농가 고령화에 대비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다. 농지 전용에 따른 토지 분할(땅 쪼개기)과 향후 개발행위가 가능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특히 임야와 농지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면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돼 계약기간이나 발전 수명이 끝나는 20년 후에는 주택건설 등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부작용으로 정부는 지난해 12월 산지관리법을 개정, 임야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면 20년 후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기존 100%에서 70%만 매입하면서 사업성과 수익성이 크게 하락한 상태다.
제주도 관계자는 “임야 내 태양광발전 허가는 지난해 150건에서 법 개정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32건에 그쳤다”며 “전력생산량의 70%만 매입해주면서 수익 감소로 인해 사업 신청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태양광발전 설치 면적은 총 674만1884㎡로 마라도(30만㎡)의 22배에 달한다. 지목별로는 임야 333만8374㎡(49.5%), 농지 260만3157㎡(38.6%), 기타(잡종지·건물) 80만353㎡ 등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건수는 1263건에 160.8㎿(메가와트)에 이르고 있다.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은 풍력발전 266.4㎿, 태양광발전 160.8㎿, 바이오가스 8.8㎿ 등 총 436㎿다. 이는 전체 발전량 대비 12.92%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 가운데 풍력 72%, 태양광 19%, 바이오가스 등 기타 8% 등 100% 친환경에너지로 전기를 공급하는 탄소 없는 섬(카본프리 아일랜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제주특별자치도는 태양광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신청과 허가로 우량 농지가 잠식되고 경관 및 환경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어 태양광발전을 위한 농지 전용을 억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우선 경작지가 집단화되고 배수로·경작로 등 밭기반 정비가 이뤄진 곳에선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도는 특히 농지 내 태양광발전 허가는 일시사용 허가만 내주고 있다.
일시사용 허가를 받으려면 영농활동을 영위하면서 창고·축사 지붕 또는 버섯재배사 등에 태양광 설비를 갖춰야한다.
농림부도 태양광 사업과 관련, 농지 전용이 아닌 농지 일시사용으로 정책을 전환하기 위해 현재 8년에서 20년으로 일시사용 기간 연장을 검토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는 농지와 임야에 태양광 사업을 억제하는 대신 기존 건축물에는 장려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지붕과 벽면 등 외장재를 태양광 패널로 덮으면 공사비의 70%를 보조해 주는 등 향후 민간에도 보조금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양광발전이 난립한 이유는 농작물 가격 폭락과 농가 고령화에 대비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다. 농지 전용에 따른 토지 분할(땅 쪼개기)과 향후 개발행위가 가능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특히 임야와 농지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면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돼 계약기간이나 발전 수명이 끝나는 20년 후에는 주택건설 등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부작용으로 정부는 지난해 12월 산지관리법을 개정, 임야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면 20년 후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기존 100%에서 70%만 매입하면서 사업성과 수익성이 크게 하락한 상태다.
제주도 관계자는 “임야 내 태양광발전 허가는 지난해 150건에서 법 개정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32건에 그쳤다”며 “전력생산량의 70%만 매입해주면서 수익 감소로 인해 사업 신청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태양광발전 설치 면적은 총 674만1884㎡로 마라도(30만㎡)의 22배에 달한다. 지목별로는 임야 333만8374㎡(49.5%), 농지 260만3157㎡(38.6%), 기타(잡종지·건물) 80만353㎡ 등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건수는 1263건에 160.8㎿(메가와트)에 이르고 있다.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은 풍력발전 266.4㎿, 태양광발전 160.8㎿, 바이오가스 8.8㎿ 등 총 436㎿다. 이는 전체 발전량 대비 12.92%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 가운데 풍력 72%, 태양광 19%, 바이오가스 등 기타 8% 등 100% 친환경에너지로 전기를 공급하는 탄소 없는 섬(카본프리 아일랜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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