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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지역 ‘미분양 관리지역’ 첫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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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01 11:24 조회27,0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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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서귀포시지역이 처음으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미 제주시지역이 지난해 10월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계속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주 전 지역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되는 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37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개, 지방 32개 등 총 38개 지역을 선정해 30일 발표했다.

이번 미분양 관리지역에는 서귀포시지역이 처음으로 추가됐다. HUG가 2016년 10월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을 지정 발표한 이후 서귀포시가 포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귀포시지역은 10월 5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된다.

지난해 10월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된 제주시지역은 또 다시 기한이 연장돼 내년 2월 말까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서귀포시지역은 ‘비분양 해소 저조’, 제주시지역은 ‘모니터링 필요지역’으로9 구분됐다.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지난 8월 기준으로 1223호에 이르고 있다.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1100~1200호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은 상황이다.

특히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지난 7월 777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8월에도 736호에 이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귀포시지역이 지난 7월 645호, 8월 774호 등으로 제주시(516호, 479호)보다 더 많은 상황이다.

제주 전 지역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제주지역 주택시장 침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한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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