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7월분 건축물·주택 재산세 96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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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7-18 10:31 조회28,4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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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건축물·주택(부속토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39만4218건, 963억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건수는 9422건(2.4%), 금액은 51억7300만원(5.7%)이 증가한 규모다.
7월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건축물·주택(부속토지)·선박 등을 소유한 사람으로, 납부 기한은 8월 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 한 번에 부과되고, 20만원이 초과되면 전체 세액 중 50%는 7월, 나머지 50%는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제주시 재산세과,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되고,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7월 재산세부터 특례세율 또는 인하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 주택분 재산세를 고지받는다.
다만, 사원용 주택(3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대물변제 주택(5년 이내), 상속 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 주택(5년 미경과) 등이 올해 신규로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납세자의 주택 수 산정 제외를 신청해야 한다.
제주도는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연 10% 이상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건축물 재산세를 최대 85%까지 감면하고 있다.
제주도는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재산세를 조기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탐나는전(303명)을 지급할 예정이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건수는 9422건(2.4%), 금액은 51억7300만원(5.7%)이 증가한 규모다.
7월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건축물·주택(부속토지)·선박 등을 소유한 사람으로, 납부 기한은 8월 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 한 번에 부과되고, 20만원이 초과되면 전체 세액 중 50%는 7월, 나머지 50%는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제주시 재산세과,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되고,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7월 재산세부터 특례세율 또는 인하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 주택분 재산세를 고지받는다.
다만, 사원용 주택(3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대물변제 주택(5년 이내), 상속 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 주택(5년 미경과) 등이 올해 신규로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납세자의 주택 수 산정 제외를 신청해야 한다.
제주도는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연 10% 이상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건축물 재산세를 최대 85%까지 감면하고 있다.
제주도는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재산세를 조기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탐나는전(303명)을 지급할 예정이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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