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건축신청 줄고 허가 취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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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1-06 12:10 조회23,8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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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가 하락하면서 최근 서귀포시지역에 신규건축을 위한 신청이 크게 줄어드는 반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건설허가가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설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착공하지 않거나 공사를 착공했음에도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허가 대상 39건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 처분 내용을 당사자들에게 사전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처럼 최근 공사허가를 받은 후 그대로 방치되거나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2017년 24건, 작년 2건에 불과했던 건설허가 직권 취소 사례가 올해 10월 말 현재까지 116건으로 증가했다.
또 신규 건설허가 역시 2017년 2787건에서 지난해 2309건, 올해 10월 말까지 1446건이 접수되는데 그치는 등 크게 줄었다.
특히 올해 접수된 신규 건설허가는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신청이 접수됐던 2016년 3998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서귀포시는 최근 건설경기 하락으로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되고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면서 건축주들이 건설비용에 부담을 느끼며 신규 건축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지역은 문제가 없지만 착공 후 중단된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처분이 결정되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서귀포시는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설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착공하지 않거나 공사를 착공했음에도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허가 대상 39건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 처분 내용을 당사자들에게 사전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처럼 최근 공사허가를 받은 후 그대로 방치되거나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2017년 24건, 작년 2건에 불과했던 건설허가 직권 취소 사례가 올해 10월 말 현재까지 116건으로 증가했다.
또 신규 건설허가 역시 2017년 2787건에서 지난해 2309건, 올해 10월 말까지 1446건이 접수되는데 그치는 등 크게 줄었다.
특히 올해 접수된 신규 건설허가는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신청이 접수됐던 2016년 3998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서귀포시는 최근 건설경기 하락으로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되고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면서 건축주들이 건설비용에 부담을 느끼며 신규 건축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지역은 문제가 없지만 착공 후 중단된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처분이 결정되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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