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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이달 기본계획 고시 여부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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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1-04 12:59 조회23,6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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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1월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을 예정지로 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발표 이후 4년 동안 논란이 지속된 가운데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등 추진 여부가 이번 달 최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간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도 오는 5일 국토부 제출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오는 15일 제주도의회가 처리할 제2공항 도민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리 결과도 관심사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환경부가 보완의견을 최근 국토부에 송부했다.

이번 보완의견 송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환경부에 성산읍지역 입지가 조류충돌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를 통해 표명했기 때문이다.

부처 간 협의가 공항시설법상 기본계획 고시 전 마지막 절차인 만큼 국토부와 환경부 간 최종 협의에 결과에 따라 고시 시점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차은철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실 환경영향평가과장은 “KEI가 제기한 항공기-조류 충돌을 우려해 외국에서 사용하는 신규공항 평가모델을 적용해 조류 충돌 평가를 다시 하라는 보완요구를 국토부에 했다”며 “보완서가 제출되면 검토를 통해 최종 협의를 할지, 추가 보완을 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의 보완요구에 대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환경부의 보완 요구가 형식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도민회의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환경부가 항공기-조류 충돌, 동굴 조사와 관련한 보완 요청은 했지만 KEI가 제시한 합동현지조사, 공론화위원회 운영 등 주민수용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보완 요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과거처럼 환경부가 국토부의 하청기관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으려면 법과 원칙에 입각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4일까지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해 부서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5일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현학수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제주도의 의견이 제출되면 국토부와 지자체 협의는 마무리 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토부와 환경부 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면 기본계획 고시 요건은 갖추게 된다”고 말했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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