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적법"...반발한 양돈업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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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28 13:19 조회22,0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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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를 발생시켜 온 양돈장들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양돈장들이 모두 최종 패소했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제주지역 양돈 농가들이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해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처분은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3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59개 농가 중 57개 농가에서 집단적으로 제기했다.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됐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악취방지법 규정이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것이 소송의 주된 취소이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됐다고 볼 수 있고, 양돈장에서 발생한 악취 정도가 악취방지법 등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판단된다"고 전제, "또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축산시설들 중 특히 악취가 심해 반드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양돈 축산시설을 포함한 59개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제주도의 판단한 합리적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악취관리지역 특별관리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내고, "제주도는 앞으로도 악취관리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강력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악취관리지역 외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악취 민원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제주지역 양돈 농가들이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해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처분은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3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59개 농가 중 57개 농가에서 집단적으로 제기했다.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됐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악취방지법 규정이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것이 소송의 주된 취소이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됐다고 볼 수 있고, 양돈장에서 발생한 악취 정도가 악취방지법 등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판단된다"고 전제, "또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축산시설들 중 특히 악취가 심해 반드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양돈 축산시설을 포함한 59개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제주도의 판단한 합리적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악취관리지역 특별관리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내고, "제주도는 앞으로도 악취관리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강력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악취관리지역 외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악취 민원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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