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섬' 불법개발 2명 처벌로 끝?...공무원 '묵인' 의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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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21 12:03 조회22,8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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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조천읍 '대섬' 일대가 불법 개발로 인해 자연원형이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결국 이 사건은 불법 공사를 행한 조경업자와 토지 관리인 2명을 처벌하는 것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의문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실질적 토지주는 '몰랐다'는 이유로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고, 불법 훼손행위에 대한 '묵인' 의혹을 받고 있는 관리감독 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감찰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준석 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64)와 김모씨(59)에 대해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해당 조경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조경업체 실질적 대표이고, 김씨는 대섬의 실질적 토지 소유주인 H대학 재단이 소유한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이다.
이들은 '대섬' 전체를 사설관광지로 만들어 입장료 수익을 챙길 목적으로 총 3만2000여㎡ 중 2만1550㎡를 무차별적으로 훼손해 '야자수 올레길'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트럭 100여대 분량의 흙 25톤을 외부에서 반입해 성토.평탄화 작업을 한 뒤, 야자수 304그루를 식재하고, 잔디 식재 및 석축 조성 등으로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2017년 10월 김씨로부터 대섬 안에 있는 무덕장 무를 말리는 시설을 정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작업을 하던 중 이곳에 야자수 등을 식재해 관광지로 개발한 후 H재단으로부터 임대받아 운영하고 싶다는 의견을 김씨에게 전달했고, 김씨가 이에 동조하면서 공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려한 해안경관을 자랑하는 제주시 조천읍 올레 18코스에 위치한 '대섬' 부지는 현행 제주특별법상 개발이 엄격히 금지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들의 불법개발로 대섬은 자연원형이 완전히 파괴돼 원상복구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보전 가치가 큰 대섬 지역을 광범위하게 훼손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은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조경업자와 토지 관리인을 사법처리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는데, 대섬의 토지 소유주인 H대학 재단측의 관련성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H대학 재단측은 대섬 훼손 이후에야 관련 보고를 받았고, 불법개발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제 땅 소유주도 아닌 관리인과 조경업자가 사설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섬 전체를 파괴해 야자수를 식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의문으로 남고 있다.
또 제주도당국과 제주시, 조천읍사무소의 '묵인' 내지 '방조'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렇다할 조사나 최소한의 자체감찰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봐주기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섬은 조천읍사무소에서 불과 1.1km 떨어진 거리에 있고, 일주도로에서도 훤히 보이는 위치에 있음에도, 8개월간 불법공사가 행해져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행정당국은 어떠한 제재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고사하고, 관리감독 책임 기관에 대한 경고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제주도당국은 불법으로 개발된 '야자수 올레길'의 사진과 홍보글을 도청 홈페이지에 버젓이 게재했다가 뒤늦게 논란이 일자 슬그머니 삭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주도정이 업체측 협력자 역할을 해 온 것 아니냐는 의혹은 강하게 일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의문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실질적 토지주는 '몰랐다'는 이유로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고, 불법 훼손행위에 대한 '묵인' 의혹을 받고 있는 관리감독 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감찰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준석 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64)와 김모씨(59)에 대해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해당 조경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조경업체 실질적 대표이고, 김씨는 대섬의 실질적 토지 소유주인 H대학 재단이 소유한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이다.
이들은 '대섬' 전체를 사설관광지로 만들어 입장료 수익을 챙길 목적으로 총 3만2000여㎡ 중 2만1550㎡를 무차별적으로 훼손해 '야자수 올레길'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트럭 100여대 분량의 흙 25톤을 외부에서 반입해 성토.평탄화 작업을 한 뒤, 야자수 304그루를 식재하고, 잔디 식재 및 석축 조성 등으로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2017년 10월 김씨로부터 대섬 안에 있는 무덕장 무를 말리는 시설을 정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작업을 하던 중 이곳에 야자수 등을 식재해 관광지로 개발한 후 H재단으로부터 임대받아 운영하고 싶다는 의견을 김씨에게 전달했고, 김씨가 이에 동조하면서 공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려한 해안경관을 자랑하는 제주시 조천읍 올레 18코스에 위치한 '대섬' 부지는 현행 제주특별법상 개발이 엄격히 금지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들의 불법개발로 대섬은 자연원형이 완전히 파괴돼 원상복구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보전 가치가 큰 대섬 지역을 광범위하게 훼손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은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조경업자와 토지 관리인을 사법처리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는데, 대섬의 토지 소유주인 H대학 재단측의 관련성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H대학 재단측은 대섬 훼손 이후에야 관련 보고를 받았고, 불법개발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제 땅 소유주도 아닌 관리인과 조경업자가 사설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섬 전체를 파괴해 야자수를 식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의문으로 남고 있다.
또 제주도당국과 제주시, 조천읍사무소의 '묵인' 내지 '방조'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렇다할 조사나 최소한의 자체감찰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봐주기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섬은 조천읍사무소에서 불과 1.1km 떨어진 거리에 있고, 일주도로에서도 훤히 보이는 위치에 있음에도, 8개월간 불법공사가 행해져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행정당국은 어떠한 제재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고사하고, 관리감독 책임 기관에 대한 경고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제주도당국은 불법으로 개발된 '야자수 올레길'의 사진과 홍보글을 도청 홈페이지에 버젓이 게재했다가 뒤늦게 논란이 일자 슬그머니 삭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주도정이 업체측 협력자 역할을 해 온 것 아니냐는 의혹은 강하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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