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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어촌민박 탈법의 온상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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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10 12:02 조회24,1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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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이 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지만 행정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단속의 손을 놓고 있다.

민박은 농어업인의 부가소득 창출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1995년 도입됐다. 일반 숙박업과 달리 소방법과 공중위생법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에서 자유롭고, 연간 30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선 비과세의 혜택도 주어지고 있다.

단, 투숙객의 안전을 위해 집 주인은 반드시 거주를 해야 한다. 주인이 살지 않는 ‘독채 민박’이라고 홍보하는 자체가 위법이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3월 농어촌민박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3885곳 중 1693곳(44%)이 건물을 임대해 운영했다. 민박 사업자 가운데 9.2%만 농업인이고 나머지 90.8%는 도시민과 이주민 등 비농업인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정비법에는 농어촌민박을 연면적 230㎡(69.5평) 이하 단독주택에서 남는 방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로 건물을 증축하거나 미분양 주택을 임대해 펜션 또는 리조트로 둔갑시키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점검에서 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민박 46곳을 적발했다. 현장에 간 공무원들은 더 많은 민박에서 주인이 살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으나, 관리인과 종업원들은 집 주인의 장기 외출 또는 해외여행 등 거짓 변명으로 일관해 사실 확인이 어려웠다.

행정기관은 최종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사업정지, 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인력 부족과 “주인이 외출 중이라 다음에 오라”는 요청 때문에 단속은 한계에 이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구좌읍지역은 직원 1명이 500여 곳의 민박을 관리하고 있다”며 “인력 부족 탓에 현장에 장시간 머물며 주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더구나 민박은 허가제가 아닌 일정 요건만 갖추고 신고만 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어서 탈법을 조장하고 있다. 신고제여서 부부와 형제자매 등 가족끼리 명의만 바꿔서 운영해도 제재할 방법은 없다.

영업요건이 복잡하지 않고 비과세 혜택까지 받다보니 2013년 1400여 곳이던 민박은 올해 8월 현재 4210곳(신고 기준)으로 6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민박은 농업인만 운영하도록 했다가 2005년 일반인에게도 허용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며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법을 개정하고, 민박을 관리할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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