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3년여간 1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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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02 13:31 조회26,8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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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거래 가격을 허위 또는 거짓신고해 적발된 사례가 최근 3년 6개월간 1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남구을)이 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 결과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은 제주가 1106건이며, 과태료 24억6100만원이 부과됐다.
이 같은 제주지역 위반건수는 전국 24613건의 4.5%에 달하는 것이며, 17개 시·도 중 8번째로 많은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358건에서 2017년 394건으로 늘다가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236건으로 줄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도 118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은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다운(Down) 계약’이 80건이었다.
반면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해 대출 받는데 유리한 ‘업(Up) 계약’은 7건이다.
박재호 의원은 “인위적인 시세 조작은 세금 탈루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 조장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며 “부동산 단속·처벌 규정이 강화된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철저한 신고 제도 운영과 조사·단속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도별 전체 위반건수는 경기도가 7589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3318건, 부산 2033건 순이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남구을)이 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 결과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은 제주가 1106건이며, 과태료 24억6100만원이 부과됐다.
이 같은 제주지역 위반건수는 전국 24613건의 4.5%에 달하는 것이며, 17개 시·도 중 8번째로 많은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358건에서 2017년 394건으로 늘다가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236건으로 줄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도 118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은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다운(Down) 계약’이 80건이었다.
반면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해 대출 받는데 유리한 ‘업(Up) 계약’은 7건이다.
박재호 의원은 “인위적인 시세 조작은 세금 탈루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 조장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며 “부동산 단속·처벌 규정이 강화된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철저한 신고 제도 운영과 조사·단속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도별 전체 위반건수는 경기도가 7589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3318건, 부산 2033건 순이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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