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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부동산 행정 말로만 '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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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1-08 14:07 조회24,5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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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등기하지 않은 묘지의 후손을 찾아주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반면 서귀포시는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에 난색을 보이면서 서귀포 시민만 불편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미등기 사정 묘지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소유권을 인정했지만 이후 등기하지 않은 상태의 묘지다.

도내 미등기 사정 묘지는 제주시 지역에 3만2090필지, 서귀포시 지역에 1만8199필지 등 모두 5만289필지로 파악되고 있다.

미등기 사정 묘지는 타인 소유 토지 내에 있어 토지주는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토지주들은 1913년 사정명의인 이후 소유권 변동 사항이 없는 토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등을 제기하고 있다.

미등기 사정 묘지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이 묘지를 사기 위해 묘지 후손을 찾는 것은 개인정보 문제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미등기 사정 묘지 문제 및 민원 해결 등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미등기 사정 묘지 후손을 찾아 주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는 제적등본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 미등기 사정 묘지 상속인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이후 신청자에게 상속인의 연락처를 제공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토지주가 미등기 사정 묘지를 매입하고 싶어도 후손을 몰라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관련 법 등을 검토한 결과 행정이 관련 서류 등을 열람하고, 상속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판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등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지만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행정이 미등기 사정 묘지 상속인을 찾기 위해 제적등본을 열람하는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미등기 사정 묘지 후손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미등기 사정 묘지 후손을 찾아주기 위해서 제적등본 등 개인정보를 열람해야 하는 데 행정에 이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미등기 사정 묘지 후손을 찾아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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