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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단지 자본검증 명확한 결정 어려워 무용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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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28 13:20 조회21,7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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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끌어온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이 한 달 이내에 결론이 날 예정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자본검증위원회가 의결할 검토의견서의 구속력 한계와 사업자의 자본 조달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내리기 힘들 것으로 보여 자칫 자본검증 무용론도 제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검증위원회는 지난 25일 도청 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4일 4차 회의 이후 약 10개월만 만이며, 위원 11명 중 9명이 참석했다.

앞서 자본검증위는 4차 회의에서 오라관당단지 사업자인 JCC㈜에게 분양수입을 제외한 투자금 3조3730억원의 10%인 3373억원을 지난 6월 30일까지 제주도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JCC측은 지난 7월 10일 제주도에 3373억원의 예치는 불가하고, 사업 승인이 날 경우 1억달러(한화 약 1200억원)를 사전 예치하겠다는 최종 의견을 제출했다.

이날 5차 회의에서는 검증위와 사업자가 각자의 의견을 고수했다. 검증위는 사업자 제시 내용이 미흡해 검증위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내렸고, 1개월 이내에 의견서를 작성·의결해 제주도로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의견서를 작성하는 동안 사업자가 진전된 내용을 제시할 경우 이를 의견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는 않고 있다.

지난 2017년 5월 도의회의 요구로 2017년 6월 제주도는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했고,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 약 2년 5개월이 소요됐다.

자본검증 과정에서 3373억원이라는 거액의 입금 요구에 대해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도의회 내부에서도 전례도 없고,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타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을 비롯해, 제주도 투자유치 관련 대외 신인도 추락 등 오라단지 자본검증을 둘러싼 논란은 검증위 의견서 제출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는 의견서가 제출되면 의견서를 포함한 오라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주도의회로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도의회 논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될 뿐 아니라 제주도 개발사업심의 과정도 거쳐야 해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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