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미등기 묘지 이장 브로커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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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1-06 12:09 조회23,9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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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격 상승과 각종 개발행위가 늘면서 밭이나 임야에 있는 묘지를 이장해주겠다는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김모씨(62)는 최근 제주시 애월읍 자신의 밭에 있는 미등기 묘지를 이장하기 위해 도내 한 이장 대행업체에 착수금으로 300만원을 건넸다. 그런데 해당 업체는 ‘기다려 달라’는 말 뿐, 3개월이 지나도록 묘지주를 찾지 못했고, 돈도 돌려주지 않았다.
자신의 토지에 미등기 묘지가 있어서 주택을 짓지 못하게 된 강모씨(57)는 브로커에게 착수금에 이어 최종 등기 대행까지 1000만원을 지급해서야 묘지를 이장할 수 있었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장 대행 브로커에게 돈을 주지 않고도 무료로 미등기 묘지 후손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대행업체에 착수금을 주고도 미등기 묘지주를 찾지 못해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는 신청인은 매달 평균 10명에 이르고 있다.
미등기 묘지 후손 찾아주기는 토지주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묘지주의 제적등본을 확인한 후 묘지 상속인의 동의 아래 연락처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의 밭 한가운데에 묘지가 있어서 농지를 넓히지 못하거나 건축행위를 못해왔던 토지주들은 제주시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당장 개발행위를 해야 하거나 땅을 처분하려는 시민들이 수년째 묘지주를 찾지 못해 이장 대행 브로커에게 의뢰하는 사례가 많은데 정작 묘지주를 찾지 못하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등기 묘지는 1913년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산담이 둘러져 있는 묘지마다 지번이 부여됐지만, 100년이 흐르는 동안 봉분을 옮기거나 상속과정에서 등기부등본에 등기를 하지 않은 묘지를 말한다.
제주시가 전수조사를 한 결과, 관내 미등기 묘지는 3만2090필지에 면적은 441만5900㎡에 이르고 있다.
미등기 묘지가 위치한 토지주가 묘지를 이장하려면 매매계약에 앞서, 묘지주는 반드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받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해야한다.
이 소송을 통해 등기를 해야만 묘지 이전에 따른 토지 매매계약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제주시지역에서 국가 상대 소송 건수는 2017년 18건, 작년 76건, 올해 10월 말 현재 68건에 이르고 있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김모씨(62)는 최근 제주시 애월읍 자신의 밭에 있는 미등기 묘지를 이장하기 위해 도내 한 이장 대행업체에 착수금으로 300만원을 건넸다. 그런데 해당 업체는 ‘기다려 달라’는 말 뿐, 3개월이 지나도록 묘지주를 찾지 못했고, 돈도 돌려주지 않았다.
자신의 토지에 미등기 묘지가 있어서 주택을 짓지 못하게 된 강모씨(57)는 브로커에게 착수금에 이어 최종 등기 대행까지 1000만원을 지급해서야 묘지를 이장할 수 있었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장 대행 브로커에게 돈을 주지 않고도 무료로 미등기 묘지 후손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대행업체에 착수금을 주고도 미등기 묘지주를 찾지 못해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는 신청인은 매달 평균 10명에 이르고 있다.
미등기 묘지 후손 찾아주기는 토지주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묘지주의 제적등본을 확인한 후 묘지 상속인의 동의 아래 연락처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의 밭 한가운데에 묘지가 있어서 농지를 넓히지 못하거나 건축행위를 못해왔던 토지주들은 제주시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당장 개발행위를 해야 하거나 땅을 처분하려는 시민들이 수년째 묘지주를 찾지 못해 이장 대행 브로커에게 의뢰하는 사례가 많은데 정작 묘지주를 찾지 못하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등기 묘지는 1913년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산담이 둘러져 있는 묘지마다 지번이 부여됐지만, 100년이 흐르는 동안 봉분을 옮기거나 상속과정에서 등기부등본에 등기를 하지 않은 묘지를 말한다.
제주시가 전수조사를 한 결과, 관내 미등기 묘지는 3만2090필지에 면적은 441만5900㎡에 이르고 있다.
미등기 묘지가 위치한 토지주가 묘지를 이장하려면 매매계약에 앞서, 묘지주는 반드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받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해야한다.
이 소송을 통해 등기를 해야만 묘지 이전에 따른 토지 매매계약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제주시지역에서 국가 상대 소송 건수는 2017년 18건, 작년 76건, 올해 10월 말 현재 68건에 이르고 있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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