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양돈악취 '고통'…"실효성 있는 악취 근절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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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31 12:00 조회22,8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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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양돈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마을주민들이 실효성 있는 양돈악취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1리마을회는 30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우리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30여년을 양돈악취로 고통 받으면서 살아왔다"며 "이러한 현실은 행정당국이 '악취관리지역지정 기준'을 완화, 양돈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예견된 필연적 결과물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악취관리지역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10회 측정치 중 기준치 4회 이상 초과한 양돈장에만 적용키로 했다"며 "지역 양돈장 2곳의 경우 기준치를 3회만 초과했다는 이유로 올해 7월 '악취관리지역지정' 고시에서 도정은 또 다시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악취관리지역지정 기준'을 기준치 1회 이상 초과로 강화 확대해야 한다"며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양돈장은 '악취관리지역' 농장으로 즉각 지정하고 악취저감시설 지원관련 보조금도 전액 회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분뇨 무단 배출과 관련해 시설물 폐업 조치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 하라"며 "시설물 관리감독책임자를 엄단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1리마을회는 30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우리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30여년을 양돈악취로 고통 받으면서 살아왔다"며 "이러한 현실은 행정당국이 '악취관리지역지정 기준'을 완화, 양돈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예견된 필연적 결과물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악취관리지역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10회 측정치 중 기준치 4회 이상 초과한 양돈장에만 적용키로 했다"며 "지역 양돈장 2곳의 경우 기준치를 3회만 초과했다는 이유로 올해 7월 '악취관리지역지정' 고시에서 도정은 또 다시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악취관리지역지정 기준'을 기준치 1회 이상 초과로 강화 확대해야 한다"며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양돈장은 '악취관리지역' 농장으로 즉각 지정하고 악취저감시설 지원관련 보조금도 전액 회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분뇨 무단 배출과 관련해 시설물 폐업 조치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 하라"며 "시설물 관리감독책임자를 엄단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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