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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개발은 자본검증 문제 아니라 제주도의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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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24 12:01 조회22,7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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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발사(史)에서 최대 규모의 난개발로 인해 중산간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막바지 자본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이 개발사업의 철회를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경실련은 23일 성명을 내고 "오라 관광단지 개발은 자본검증이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의 재앙이다"면서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또 "오라관광단지 개발을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역사에 죄인으로 지탄받을 것"이라며 "이 사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016년 11월 개발사업자가 오라동 주민 등을 상대로 오라관광단지를 제대로 개발하면 평당 1000만원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실제 중국 기업은 2015년 1월 평당 4만9141원에 매입했는데, 오라 공동목장이었던 토지가 여러 사람과 기업의 손을 거쳐서 중국자본에 넘어간 이후 수년이 지나서 관광단지개발 인허가가 된 후에 평당 1000만원이 된다면 무려 203배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를 외국인투자유치라는 미명 하에 용도변경이 이뤄져서 상업지역 등으로 개발이 가능해진다면 평당 1000만 원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이 사업이 개발사업자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안겨주는 사업임을 강조했다.

또 "제주도는 숙박업소의 과잉공급으로 영세 숙박업들은 줄도산 공멸 위기에 처해있는데, 오라관광단지에는 숙박시설이 3750실이 공급될 계획"이라며 "제주칼호텔 12배 규모의 숙박시설을 한라산 중턱에 건설된다면 해안과 기존시가지 주변에 비싼 토지를 구입해서 숙박사업을 하는 제주도민은 경쟁에서 살아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금 숙박시설이 과잉 공급 되어 영세한 호텔과 펜션 등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어서 점차 줄여나가야 할 입장인데도, 거꾸로 자연생태계를 무참하게 파괴하면서까지 숙박시설공급을 대폭 늘여나가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오라관광단지 개발에 대규모 쇼핑센터와 회의시설, 골프장시설계획 역시 기존업자와 영세자영업자들이 생존을 위협하는 개발계획"이라고 성토했다.

또 "축구장 30배 이상 면적이 쇼핑센터가 오라관광단지에 건설된다면 제주도 전체의 도소매업체가 생존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것은 제주도지사가 제주도 영세 업자들을 모두 망하게 만들기 위해 앞장서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 반박했다.

개발 찬성측에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을 통해 '1만명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는 것에 대해서도, "오라관광단지에 1만명 고용하기 위해 영세한 약 12만 명의 자영업자들의 도산한다면 이것이 진정 제주도민을 위한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의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비용을 지불해서 만들어지는 구조"라며 "이런 용역보고서는 사업자의 의도대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오라관광단지 개발로 인해 제주도가 감당할 사회 경제, 자연적 피해가 정직하게 환경영향 평가에 표출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약 6조280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오라2동 산 46-2번지 일대 357만5753㎡ 부지에 휴양콘도와 관광숙박시설, 골프장시설,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단일 개발사업으로는 제주도 역대 최대의 투자규모이고, 개발예정지 또한 제주시 핵심 중산간 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 해발 350~580m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환경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원희룡 도정의 미래비전계획 및 중산간 보전 가이드라인,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등의 정책기조에 비춰볼 때 사실상 '부적격' 사업이란 지적이 많았으나,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과정에서 사실상 '사업자 편들기'로 일관해 비판을 자초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숱한 의혹이 제기됐는데,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는 전례없는 속전속결 '재심의' 개최 등으로 조건부 통과를 시키면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시민사회 거센 반발과 도의회 내에서도 비판이 들끓자, 지난 2017년 6월 제주도정이 도의회의 자본검증 제의를 수용하면서, '선(先) 자본검증, 후(後) 인.허가 절차'의 수순을 밟게 됐다.

이에 따라 구성된 자본검증위원회는 4차례 걸쳐 회의를 열었으나 사업자가 6조원이 넘는 막대한 자본을 확보해 조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검증자료가 미흡하다는 판정을 내리고, 올해 6월 말까지 총 사업비 중 분양수입을 제외한 금액의 사업비의 10%인 3373억원을 지정계좌에 사전 예치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사업자의 자본조달능력은 사실상 검증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제주도 사상 최대의 난개발 사업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이 사업의 자본검증은 사실상 '검증 불가'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최종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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