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면 대규모 개발사업 기간 연장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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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2-06 11:42 조회24,9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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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자 또 다시 각종 대규모 관광개발사업들의 사업 시행기간 연장이 추진되고 있다.
대규모 개발 사업들의 사업기간 연장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의를 강화하고, 승인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사업비 354억원이 투자되는 남원(1차)관광지 개발 사업과 1387억원이 투자되는 남원(2차)관광지 개발 사업의 시행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 사업 시행승인(변경) 신청에 따른 열람을 공고했다.
이와 함께 총 사업비 4212억원이 투자되는 이호유원지 개발 사업도 올해 말 만료되는 시행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고, 사업비 4212억원이 투자되는 삼매봉밸리 유원지 사업의 시행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1년 6월 30일까지 2년 6개월 연장하는 변경 신청도 열람 중이다.
아울러 얼마 전 열린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도 올해 말 만료되는 백통신원리조트를 내년 말까지, 록인제주관광단지를 2022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발 사업 시행승인(변경) 신청이 통과됐다.
대규모 사업장들의 사업기간 연장은 연중 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가 분석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12개 사업장들이 연말에 무더기로 사업기간이 연장됐다.
특히 A사업장은 최초 사업기간 2년에서 변경을 통해 14년까지 늘어났고, B사업장은 4년에서 15년으로, C사업장은 4년에서 21년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이처럼 사업기간 연장이 반복되면서 투자가 지지부진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이행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면서 조건부를 달지만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의회 문광위 이경용 위원장(무소속·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사업기간 연장이 부득이하고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연장돼야 한다”며 “승인 이후에도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이행되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계획과 자본조달계획 등을 철저히 점검해 사업 변경을 승인하고 있다”며 “현재 50만㎡ 이상인 개발사업심의위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대규모 개발 사업들의 사업기간 연장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의를 강화하고, 승인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사업비 354억원이 투자되는 남원(1차)관광지 개발 사업과 1387억원이 투자되는 남원(2차)관광지 개발 사업의 시행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 사업 시행승인(변경) 신청에 따른 열람을 공고했다.
이와 함께 총 사업비 4212억원이 투자되는 이호유원지 개발 사업도 올해 말 만료되는 시행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고, 사업비 4212억원이 투자되는 삼매봉밸리 유원지 사업의 시행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1년 6월 30일까지 2년 6개월 연장하는 변경 신청도 열람 중이다.
아울러 얼마 전 열린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도 올해 말 만료되는 백통신원리조트를 내년 말까지, 록인제주관광단지를 2022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발 사업 시행승인(변경) 신청이 통과됐다.
대규모 사업장들의 사업기간 연장은 연중 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가 분석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12개 사업장들이 연말에 무더기로 사업기간이 연장됐다.
특히 A사업장은 최초 사업기간 2년에서 변경을 통해 14년까지 늘어났고, B사업장은 4년에서 15년으로, C사업장은 4년에서 21년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이처럼 사업기간 연장이 반복되면서 투자가 지지부진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이행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면서 조건부를 달지만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의회 문광위 이경용 위원장(무소속·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사업기간 연장이 부득이하고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연장돼야 한다”며 “승인 이후에도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이행되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계획과 자본조달계획 등을 철저히 점검해 사업 변경을 승인하고 있다”며 “현재 50만㎡ 이상인 개발사업심의위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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