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건입동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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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1-14 10:47 조회25,1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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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오등동 오등봉 근린공원과 건입동 중부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본격 추진된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아 도시계획시설에서 실효(일몰)되는 공원부지를 민간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하고 일부 부지를 공공주택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제주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공원으로서의 공공성과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등봉 근린공원과 건입동 중부 근린공원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내년 1월 13일까지 민간공원 추진 예정자들의 사업제안서를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5개사 이하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등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오등봉공원은 제주연구원~한라도서관~제주아트센터로 이어진 남북지역, 건입동 중부공원은 교육박물관 사거리에서 거로사거리 우측 지역이다.
오등봉공원은 공원결정면적 76만4863㎡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51만769㎡, 중부공원은 총 21만4200㎡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20만3954㎡가 사업 대상이다.
민간사업자는 대상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고, 30% 미만을 주거 또는 상업시설 등 비공원시설로 개발할 수 있다.
민간특례사업은 도시공원 조성이라는 공공성이 전제돼야 하고, 민간사업자의 수익도 보장돼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
지난달 도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경관고도 등 비공원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사업자의 능력을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가 계획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사업을 시작해 공원 부지만 훼손하고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에 선정된 2개 공원은 일몰제 적용이 1년 8개월 앞으로 다가와 도시계획 변경과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등을 위해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제시한 대안과 우려 등을 감안해 추진 과정에서 공공성을 담보하고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한 공원조성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 문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지방재정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아 도시계획시설에서 실효(일몰)되는 공원부지를 민간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하고 일부 부지를 공공주택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제주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공원으로서의 공공성과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등봉 근린공원과 건입동 중부 근린공원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내년 1월 13일까지 민간공원 추진 예정자들의 사업제안서를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5개사 이하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등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오등봉공원은 제주연구원~한라도서관~제주아트센터로 이어진 남북지역, 건입동 중부공원은 교육박물관 사거리에서 거로사거리 우측 지역이다.
오등봉공원은 공원결정면적 76만4863㎡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51만769㎡, 중부공원은 총 21만4200㎡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20만3954㎡가 사업 대상이다.
민간사업자는 대상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고, 30% 미만을 주거 또는 상업시설 등 비공원시설로 개발할 수 있다.
민간특례사업은 도시공원 조성이라는 공공성이 전제돼야 하고, 민간사업자의 수익도 보장돼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
지난달 도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경관고도 등 비공원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사업자의 능력을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가 계획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사업을 시작해 공원 부지만 훼손하고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에 선정된 2개 공원은 일몰제 적용이 1년 8개월 앞으로 다가와 도시계획 변경과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등을 위해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제시한 대안과 우려 등을 감안해 추진 과정에서 공공성을 담보하고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한 공원조성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 문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지방재정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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