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법’에 제주첨단단지 기업 성장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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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1-13 12:14 조회25,0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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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산업인 IT·BT산업을 육성하고, 첨단과학 분야의 우량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가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입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도 규제 해소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는 2004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돼 정보통신기술(IT) 및 생명과학기술(BT)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5800억원을 투자해 벤처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해 현재 126개 기업, 연간 2조9000억원 매출을 올리고 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제주경제 발전을 이끌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의 ‘산업집적법’에 묶여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JDC에 따르면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용지는 산업시설, 지원시설, 학교시설, 근린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입주 기업들은 산업시설에 따른 용도 변경은 가능하지만 기존 사업 외에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시설은 설립이 불가능하다.
신산업 구조 특성상 IT, BT 등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이 농수축 1차산업 또는 관광산업과 연계해 새로운 수익 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자회사를 설립하는데, 수익을 낸다는 이유로 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는 아예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입주한 대표 기업인 ㈜카카오 역시 자회사를 18개나 두고 있지만 법적 제약을 받고 있어 제주 본사에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법적으로 업무시설 외에는 전혀 사용할 수 없다보니 제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보려고 해도 여력이 되지 않는다”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본사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경기도 성남 카카오 판교 오피스에 직원들이 더 몰려있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상 특례 규정을 적용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입주 기업과 JDC, 제주도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규제 완화 부분을 담당할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제주특별자치도도 규제 해소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는 2004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돼 정보통신기술(IT) 및 생명과학기술(BT)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5800억원을 투자해 벤처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해 현재 126개 기업, 연간 2조9000억원 매출을 올리고 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제주경제 발전을 이끌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의 ‘산업집적법’에 묶여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JDC에 따르면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용지는 산업시설, 지원시설, 학교시설, 근린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입주 기업들은 산업시설에 따른 용도 변경은 가능하지만 기존 사업 외에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시설은 설립이 불가능하다.
신산업 구조 특성상 IT, BT 등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이 농수축 1차산업 또는 관광산업과 연계해 새로운 수익 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자회사를 설립하는데, 수익을 낸다는 이유로 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는 아예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입주한 대표 기업인 ㈜카카오 역시 자회사를 18개나 두고 있지만 법적 제약을 받고 있어 제주 본사에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법적으로 업무시설 외에는 전혀 사용할 수 없다보니 제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보려고 해도 여력이 되지 않는다”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본사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경기도 성남 카카오 판교 오피스에 직원들이 더 몰려있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상 특례 규정을 적용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입주 기업과 JDC, 제주도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규제 완화 부분을 담당할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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