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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지역 택지개발 지구 지정 절차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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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4-06 11:04 조회18,2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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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지역 택지개발 지구 지정 절차가 이달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5일 본지 확인 결과 제주시지역 택지개발 예정지 1곳을 선정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개발공사가 이달 중 사업타당성 평가 신청 등 후속 절차에 나선다.

제주시지역 택지개발은 제주개발공사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개발공사는 택지개발 지구 지정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와 이달 중 실무 협의를 거쳐 후 공기업평가원에 사업타당성 평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인 개발공사가 택지개발 사업을 하려면 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고운봉 개발공사 공공사업 상임이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업 타당성 평가 신청 서류 준비는 끝났다”며 “택지개발 지구 지정을 국토부장관이 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실무 차원의 논의를 원하고 있다. 이달 중 논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논의만 끝나면 공기업평가원에 사업타당성 평가를 바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 이사는 “사업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제주도·도의회 등에 보고하고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판단해 국토부에 지구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는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투입, 2019년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미래세대를 위한 택지공급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2020년 1월 용역이 완료됐고, 도 전역 13곳의 후보지가 선정됐다.

하지만 제주도는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지역의 경기침체와 인구 유입 감소, 주택시장 악화,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재건축 등 도내 주택 여건의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제주도의회에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택지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제주도는 용역에서 제안된 후보지 13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초부터 제주시지역은 제주개발공사, 서귀포시지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개발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제주시지역 후보지 1곳을 선정하고, 후속 절차에 나서고 있다.

개발공사에 따르면 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평가는 통상 1년가량 소요되며, 빠르면 내년 초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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