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내린다' 제주도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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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0-19 12:22 조회22,4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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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주에서도 19일부터 부동산 거래 시 적용하는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낮아진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주택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기존 0.5%에서 0.4%로 내려간다. 9억원 이상은 당초 0.9%를 일괄 적용했지만 앞으로 3개 구간으로 나뉜다.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은 0.5%,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로 각각 줄어든다.
주택 임대차도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기존 0.4%에서 0.3%로 낮아진다.
6억원 이상은 3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은 0.4%,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0.5%, 15억원 이상은 0.6%로 각각 인하한다.
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액이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일 때 매매보다 높은 역전 현상도 해소된다.
토지나 상가의 경우 거래금액 구분없이 매매는 0.9%, 임대차는 0.8%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주도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제작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배포하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주택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기존 0.5%에서 0.4%로 내려간다. 9억원 이상은 당초 0.9%를 일괄 적용했지만 앞으로 3개 구간으로 나뉜다.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은 0.5%,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로 각각 줄어든다.
주택 임대차도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기존 0.4%에서 0.3%로 낮아진다.
6억원 이상은 3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은 0.4%,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0.5%, 15억원 이상은 0.6%로 각각 인하한다.
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액이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일 때 매매보다 높은 역전 현상도 해소된다.
토지나 상가의 경우 거래금액 구분없이 매매는 0.9%, 임대차는 0.8%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주도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제작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배포하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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