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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예정지 토지거래허가 연장 허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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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9-14 11:36 조회25,3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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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본지 8월 17일자 3면)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가격 상승과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사전 투기를 차단하고 지가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기한은 5년 이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3일 본지가 확인한 결과 서귀포시는 지난 10일 제주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의견을 제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제2공항 개발 사업 예정지 및 그 주변 지역 107.61㎢이다. 필지 수는 5만3666필지이고 성산, 오조, 시흥, 고성, 신양 수산 1·2, 온평, 난산, 신산, 삼달1·2, 신풍, 신천리 등 14개 마을이 해당된다.

앞서 제주도는 2015년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예정지로 성산읍 신산·온평리 일대를 지목하자 같은 해 11월 성산읍 지역 일대를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제주도는 2018년 이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만료 기한이 다가오자 3년 더 연장했다.

당시 제주도는 제2공항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음에 따라 토지가격 상승이 여전히 우려됐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번에는 국토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제2공항 사업비를 반영해 재추진 의지를 드러내면서 서귀포시가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지만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으로 425억원이 편성됐다.

앞으로 제주도는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해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고시할 계획이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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