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도시민, 귀농자금 ‘부동산 재테크’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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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2-24 12:38 조회24,5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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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귀농·귀촌 정책 자금이 부동산 재테크 등 투기 목적에 쓰이면서 꼼꼼한 심사와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 동안 지원된 귀농·귀촌 융자금은 96건에 165억3800만원이다.
이 중 목적 외 사용으로 회수된 대출금은 19건에 23억2700만원이다. 귀농·귀촌인 5명 중 1명이 정책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부정 수급 사례를 보면 주택 구입·신축에 지원된 융자금으로 토지를 구입하거나 영농활동에 써야할 자금으로 태양광발전시설과 주택·민박·카페 등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 창업 자금은 농지 구입, 하우스 시설, 축사 신축, 가축 입식(한·육우 제외), 농기계 구매 등 영농기반과 농식품 가공·제조 시설에 대해 최대 3억원을 저리에 융자해 준다.
주택구입·신축 자금은 세대 당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융자는 농협을 통해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일부 귀농·귀촌인은 사전에 이 같은 안내를 받아도 대출금을 투기 목적에 악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출금이 회수되거나 귀농을 포기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마다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올해부터 농업 창업 자금으로 민박과 레스토랑·카페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이는 지원 자금으로 설치한 숙박시설과 음식점이 농촌 활성화가 아닌 투기와 임대 목적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대다수 도시민은 귀농·귀촌 정책 자금을 목적대로 이용하면서 농촌과 농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지만, 일부 부정 수급 사례로 지원 사업의 취지를 흐려놓고 있다”며 “사전에 철저한 안내와 사후 현장 점검을 통해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지역 귀촌인 중 시·도 간 이동을 통해 농촌에 정착한 인구는 8203명이다. 귀촌 가구 수는 9590가구로 이 가운데 73%인 6997가구가 1인 가구로 집계됐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 동안 지원된 귀농·귀촌 융자금은 96건에 165억3800만원이다.
이 중 목적 외 사용으로 회수된 대출금은 19건에 23억2700만원이다. 귀농·귀촌인 5명 중 1명이 정책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부정 수급 사례를 보면 주택 구입·신축에 지원된 융자금으로 토지를 구입하거나 영농활동에 써야할 자금으로 태양광발전시설과 주택·민박·카페 등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 창업 자금은 농지 구입, 하우스 시설, 축사 신축, 가축 입식(한·육우 제외), 농기계 구매 등 영농기반과 농식품 가공·제조 시설에 대해 최대 3억원을 저리에 융자해 준다.
주택구입·신축 자금은 세대 당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융자는 농협을 통해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일부 귀농·귀촌인은 사전에 이 같은 안내를 받아도 대출금을 투기 목적에 악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출금이 회수되거나 귀농을 포기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마다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올해부터 농업 창업 자금으로 민박과 레스토랑·카페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이는 지원 자금으로 설치한 숙박시설과 음식점이 농촌 활성화가 아닌 투기와 임대 목적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대다수 도시민은 귀농·귀촌 정책 자금을 목적대로 이용하면서 농촌과 농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지만, 일부 부정 수급 사례로 지원 사업의 취지를 흐려놓고 있다”며 “사전에 철저한 안내와 사후 현장 점검을 통해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지역 귀촌인 중 시·도 간 이동을 통해 농촌에 정착한 인구는 8203명이다. 귀촌 가구 수는 9590가구로 이 가운데 73%인 6997가구가 1인 가구로 집계됐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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