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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심 토목공사 설계기준 개정...적정 공사비 등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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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2-23 11:40 조회24,4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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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심지에서 추진되는 상.하수도 등 토목공사에 대해 현장 여건에 맞는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 적용기준이 수립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부실시공 예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토목공사(상.하수도 등) 설계 적용기준'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 '토목공사(상.하수도 등) 설계 적용기준'은 기존 시행했던'소규모 토목공사(상.하수도 등) 설계 적용기준'에 대해 지역건설업체들이 현장상황과 불합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그동안 관련단체 및 관계부서 회의를 개최해 설계 적용기준을 개정하게 됐고, 지난 1일 이후 발주하는 공공공사 설계시에 적용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기존 시가지내 4억원 미만의 소규모 토목공사에 적용하기 위한 설계 적용기준의 적용범위를 일반 토목공사까지 확대했다.

작업장소가 협소 등 작업능력이 저하가 현저할 때 현장여건에 따라 10~50%의 할증률을 탄력 적용하게 되며, 도로폭원별 장비조합 및 기계.인력비율을 현장여건에 맞게 적용토록 했다.

또 현장내 유용토 및 사토 등과 관련해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실제거리 정산 등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토록 하는 국토교통부'환경관리비 산출기준 계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내용을 반영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새로운 토목공사 설계적용기준이 시행되면서 도내 공공건설공사의 현장여건에 맞는 적정한 공사비를 반영될 수 있어 건설업체의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은 물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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