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최대 50% 임대료...제주공사 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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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9-30 11:44 조회63,6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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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공사는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년 80세대, 신혼부부(한부모 포함) 44세대로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구분해 총 124세대를 모집하며, 1세대 1개 지역을 선택해 신청 가능하며 중복 지원 시 무효처리 된다.
공사의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며, 입주자격 유지 시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다.
오는 10월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접수 가능하며 우편(등기)접수만 가능하다. 접수기간 내 우체국소인까지 인정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접수는 불가하다.
신청 자격 및 순위, 선정 방법 등 세부사항은 제주도개발공사(www.jpdc.co.kr), 제주특별자치도(www.jeju.go.kr) 및 행정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내년 1월 말 예정이며, 계약체결은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지역발전 및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청년 80세대, 신혼부부(한부모 포함) 44세대로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구분해 총 124세대를 모집하며, 1세대 1개 지역을 선택해 신청 가능하며 중복 지원 시 무효처리 된다.
공사의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며, 입주자격 유지 시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다.
오는 10월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접수 가능하며 우편(등기)접수만 가능하다. 접수기간 내 우체국소인까지 인정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접수는 불가하다.
신청 자격 및 순위, 선정 방법 등 세부사항은 제주도개발공사(www.jpdc.co.kr), 제주특별자치도(www.jeju.go.kr) 및 행정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내년 1월 말 예정이며, 계약체결은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지역발전 및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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