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국토부 기본계획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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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2-20 11:01 조회25,1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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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국토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재보완' 요구로 또한번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계획한 연내 기본계획 고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19일 국토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보완서에 미흡하다고 '재보완'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보완 요청은 이번이 세번째다.
환경부는 지난 8월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한 바 있고, 본안에 대해서도 지난 10월에 보완을 요청한 바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도 국토부가 제2공항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 성산읍 입지 자체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말 KEI가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검토한 결과 사업부지 입지가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
KEI는 "이번 사업지구는 철새도래지가 인접하고, 과수원과 양돈장, 사냥금지구역, 조류 보호구역 등 다수의 부적정한 시설물이 입지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며 "국내외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KEI는 또, "금번 사업계획은 공항예정지에 인접한 생태보전적 가치가 우수한 제주도의 주요 철새도래지 벨트인 하도리, 종달리, 오조리, 성산-남원해안은 예정지로부터 약 3km에서 5km 내에 입지함으로서 국내외 안전규정에도 부합하지 않은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환경부와 국토부의 법적 협의 기한은 20일까지였다. 환경부가 이번에 ‘동의’나 '조건부 동의’ 등의 최종 결정을 내렸다면 국토부는 기본계획 확정·고시 뒤 시행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환경부가 '재보완'을 요청함에 따라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는 당분간 쉽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협의를 하루 앞두고 재보완을 국토부에 요청했다"며 "법정시한 초과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도 지난 17일 환경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와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상당히 깊숙이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조명래 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가 지금 국토교통부로부터 들어와 있다"면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여러 의견이 나오면 부족한 부분을 추가 보완할 것"이라고 재보완을 예고하기도 했다.
환경부의 잇단 제동에 연내 고시를 목표했던 국토부가 어떤 대응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환경부는 19일 국토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보완서에 미흡하다고 '재보완'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보완 요청은 이번이 세번째다.
환경부는 지난 8월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한 바 있고, 본안에 대해서도 지난 10월에 보완을 요청한 바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도 국토부가 제2공항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 성산읍 입지 자체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말 KEI가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검토한 결과 사업부지 입지가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
KEI는 "이번 사업지구는 철새도래지가 인접하고, 과수원과 양돈장, 사냥금지구역, 조류 보호구역 등 다수의 부적정한 시설물이 입지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며 "국내외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KEI는 또, "금번 사업계획은 공항예정지에 인접한 생태보전적 가치가 우수한 제주도의 주요 철새도래지 벨트인 하도리, 종달리, 오조리, 성산-남원해안은 예정지로부터 약 3km에서 5km 내에 입지함으로서 국내외 안전규정에도 부합하지 않은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환경부와 국토부의 법적 협의 기한은 20일까지였다. 환경부가 이번에 ‘동의’나 '조건부 동의’ 등의 최종 결정을 내렸다면 국토부는 기본계획 확정·고시 뒤 시행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환경부가 '재보완'을 요청함에 따라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는 당분간 쉽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협의를 하루 앞두고 재보완을 국토부에 요청했다"며 "법정시한 초과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도 지난 17일 환경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와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상당히 깊숙이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조명래 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가 지금 국토교통부로부터 들어와 있다"면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여러 의견이 나오면 부족한 부분을 추가 보완할 것"이라고 재보완을 예고하기도 했다.
환경부의 잇단 제동에 연내 고시를 목표했던 국토부가 어떤 대응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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