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 제2공항 보완 용역 유찰 ‘일정 더 늦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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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1-12 10:50 조회24,5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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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환경부에서 반려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용역 유찰로 일정이 더 늦춰지게 됐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 개찰 결과 1곳만 응찰해 재공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에 따라 경쟁입찰은 2곳 이상이 참여해야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이번 용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시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7월20일자 환경부 반려사유에 대한 보완 가능성을 판단하고 반려 사유 해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과업지시서에 따른 조사 대상은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관련,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관련, 법정보호종 관련, 숨골 관련 등이다.
용역진에서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토부는 이미 제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토대로 새로운 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에 다시 제출하게 된다.
반대로 용역진이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성산지역에 제2공항 추진은 어려워진다. 이 경우 새로운 후보지를 물색하거나 부지 경계를 재설정해야 할 수도 있다.
이번 용역의 과업기간은 최소 7개월(210일)이다. 재입찰로 추가 응찰자가 나오더라도 용역 결과는 2022년 8월 이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 개찰 결과 1곳만 응찰해 재공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에 따라 경쟁입찰은 2곳 이상이 참여해야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이번 용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시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7월20일자 환경부 반려사유에 대한 보완 가능성을 판단하고 반려 사유 해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과업지시서에 따른 조사 대상은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관련,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관련, 법정보호종 관련, 숨골 관련 등이다.
용역진에서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토부는 이미 제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토대로 새로운 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에 다시 제출하게 된다.
반대로 용역진이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성산지역에 제2공항 추진은 어려워진다. 이 경우 새로운 후보지를 물색하거나 부지 경계를 재설정해야 할 수도 있다.
이번 용역의 과업기간은 최소 7개월(210일)이다. 재입찰로 추가 응찰자가 나오더라도 용역 결과는 2022년 8월 이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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