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양돈장 악취관리 불시 점검...냄새저감 기술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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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18 11:57 조회17,5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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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양돈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할 경우 사전에 방문 일정을 통보해 주면서 실효성이 떨어져 왔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일정 기간을 정해 이 기간 중 불시에 방문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양돈장 악취관리지역 지정농가에 대한 축산악취저감 효과를 지역주민이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2020년 악취관리지역 관리 종합계획'을 마련.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018, 2019년 2개년에 걸쳐 양돈농가 276개 중 113개 양돈장(제주시 93개, 서귀포시 20개)에 대해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농가 밀집지역 주변마을 및 양돈동가의 악취농도는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꾸준히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종합계획 주요내용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에 대한 지도 단속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8년 지정된 악취관리지역 양돈농가 57곳에 대해 등급별(Ⅰ~Ⅲ급, 중점관리)로 차별화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횟수는 Ⅰ급은 연 1회, Ⅱ급은 연 2회, Ⅲ급은 연 3회, 중점관리 구역은 연 4회다.
이와 함께 악취 취약시기(6~9월) 및 민원다발지역에는 무인 원격 악취 포집기를 활용해 제주도와 행정시, 자치경찰단 합동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5월부터 10월까지는 마을 축산환경감시단을 지속 운영한다.
악취관리지역 미지정 농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원다발 및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 악취관리지역 등을 추가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취약시기 및 민원 다발 농가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해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악취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한림읍 악취관리지역 양돈농가.주변마을 악취실태조사 및 농가별 악취저감 기술 컨설팅 지원을 위한 가칭 제주악취관리센터 지역사무소(한림읍) 설치.운영한다.
제주악취관리센터에서는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 검사신뢰도 확보를 위해 사전통보 방법을 개선한다.
그동안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조사일을 예고해 왔으나, 해당 양돈장들이 조사일에 맞춰 양돈장 청소를 강화하는 등 악취를 줄여나가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제주도는 조사 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중 조사 대상 양돈장을 불시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조사 방식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양돈농가의 자율적인 악취저감 및 악취관리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처 및 제주악취관리센터 농가별 악취저감 기술 컨설팅을 확대 지원한다.
또 양돈농가 자율적으로 악취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양돈농가 자율 참여 악취저감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깨끗한 모범농장 인증제를 통한 악취저감 및 저감 시설 운영에 대한 농가 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악취 포집 위치 변경, 악취단속.조사 등을 위한 타인 토지의 출입권한 부여 등 악취방지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2020년 악취관리지역 종합계획 추진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에 대해서는 등급별 관리 및 악취저감시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지도.단속 강화, 민원다발 미지정 농가에 대해서는 취약시기 특별단속으로 축산악취를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해 도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대기 환경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8년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제주악취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악취 민원 다발 사업장에 대해 악취측정(165건)을 실시해, 악취 배출허용 기준 위반시설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9건) 조치를 했다.
또한 악취민원 신속 대응을 위한 무인 원격 악취 포집 장비를 확충(이동형 2대, 차량형 1대)해 활용하고 있다.
2019년에는 5월부터 10월까지 마을 축산환경감시단을 운영(총 45명, 647백만원) 했으며,
2개 이상 인접한 양돈농가 악취 측정방법 개정 요구 등 악취방지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출처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
제주특별자치도는 양돈장 악취관리지역 지정농가에 대한 축산악취저감 효과를 지역주민이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2020년 악취관리지역 관리 종합계획'을 마련.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018, 2019년 2개년에 걸쳐 양돈농가 276개 중 113개 양돈장(제주시 93개, 서귀포시 20개)에 대해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농가 밀집지역 주변마을 및 양돈동가의 악취농도는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꾸준히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종합계획 주요내용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에 대한 지도 단속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8년 지정된 악취관리지역 양돈농가 57곳에 대해 등급별(Ⅰ~Ⅲ급, 중점관리)로 차별화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횟수는 Ⅰ급은 연 1회, Ⅱ급은 연 2회, Ⅲ급은 연 3회, 중점관리 구역은 연 4회다.
이와 함께 악취 취약시기(6~9월) 및 민원다발지역에는 무인 원격 악취 포집기를 활용해 제주도와 행정시, 자치경찰단 합동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5월부터 10월까지는 마을 축산환경감시단을 지속 운영한다.
악취관리지역 미지정 농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원다발 및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 악취관리지역 등을 추가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취약시기 및 민원 다발 농가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해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악취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한림읍 악취관리지역 양돈농가.주변마을 악취실태조사 및 농가별 악취저감 기술 컨설팅 지원을 위한 가칭 제주악취관리센터 지역사무소(한림읍) 설치.운영한다.
제주악취관리센터에서는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 검사신뢰도 확보를 위해 사전통보 방법을 개선한다.
그동안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조사일을 예고해 왔으나, 해당 양돈장들이 조사일에 맞춰 양돈장 청소를 강화하는 등 악취를 줄여나가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제주도는 조사 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중 조사 대상 양돈장을 불시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조사 방식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양돈농가의 자율적인 악취저감 및 악취관리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처 및 제주악취관리센터 농가별 악취저감 기술 컨설팅을 확대 지원한다.
또 양돈농가 자율적으로 악취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양돈농가 자율 참여 악취저감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깨끗한 모범농장 인증제를 통한 악취저감 및 저감 시설 운영에 대한 농가 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악취 포집 위치 변경, 악취단속.조사 등을 위한 타인 토지의 출입권한 부여 등 악취방지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2020년 악취관리지역 종합계획 추진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에 대해서는 등급별 관리 및 악취저감시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지도.단속 강화, 민원다발 미지정 농가에 대해서는 취약시기 특별단속으로 축산악취를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해 도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대기 환경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8년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제주악취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악취 민원 다발 사업장에 대해 악취측정(165건)을 실시해, 악취 배출허용 기준 위반시설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9건) 조치를 했다.
또한 악취민원 신속 대응을 위한 무인 원격 악취 포집 장비를 확충(이동형 2대, 차량형 1대)해 활용하고 있다.
2019년에는 5월부터 10월까지 마을 축산환경감시단을 운영(총 45명, 647백만원) 했으며,
2개 이상 인접한 양돈농가 악취 측정방법 개정 요구 등 악취방지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출처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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