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땅값 상승률 '4.4%'...폭등세 완전히 꺾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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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13 11:34 조회21,3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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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행진을 이어온 제주도 땅값 상승률이 지난해를 기점으로 폭등세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12일 공시한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는 평균 6.33% 올랐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시.도에서는 서울(7.89%), 광주(7.60%), 대구(16.80%), 부산(6.20%) 순으로 높았다.
제주도의 공시지가 변동률(표준지 9868필지)은 4.4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9.74%)와 비교해 상승폭이 5.3%포인트 가량 줄어든 수치다.
제주도 표준지의 평균가격은 ㎡당 10만 503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5600원 정도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道) 단위에서는 경기도(37만8552원)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것이다.
가격 수준별로는 ㎡당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4706필지로 가장 많았고,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4568필지,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593필지, 1000만원 이상 1필지 등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행정시 민원실에서 열람 할 수 있다.
1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행정시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4월 10일 공시지가를 최종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시장이 활황기를 맞은 2015년을 기점으로 폭등세가 이어져 왔다.
2015년 9.20%, 2016년 19.35%, 2017년 18.66%, 그리고 2018년 16.4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9.74%로, 상승폭이 한자릿수로 축소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주민생활에 부담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상승폭 둔화로 부동산시장의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출처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
국토교통부가 12일 공시한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는 평균 6.33% 올랐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시.도에서는 서울(7.89%), 광주(7.60%), 대구(16.80%), 부산(6.20%) 순으로 높았다.
제주도의 공시지가 변동률(표준지 9868필지)은 4.4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9.74%)와 비교해 상승폭이 5.3%포인트 가량 줄어든 수치다.
제주도 표준지의 평균가격은 ㎡당 10만 503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5600원 정도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道) 단위에서는 경기도(37만8552원)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것이다.
가격 수준별로는 ㎡당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4706필지로 가장 많았고,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4568필지,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593필지, 1000만원 이상 1필지 등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행정시 민원실에서 열람 할 수 있다.
1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행정시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4월 10일 공시지가를 최종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시장이 활황기를 맞은 2015년을 기점으로 폭등세가 이어져 왔다.
2015년 9.20%, 2016년 19.35%, 2017년 18.66%, 그리고 2018년 16.4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9.74%로, 상승폭이 한자릿수로 축소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주민생활에 부담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상승폭 둔화로 부동산시장의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출처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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