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심의위 심의 '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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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04 13:36 조회17,1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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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도의회 제출에 앞서 제주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거치기로 했다.
사실상 개발사업심의위가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향배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오라단지 조상사업에 따른 개발사업심의위를 빠르면 이달 중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2017년 6월 도의회가 요구한 오라단지 자본검증을 2년 5개월 만에 지난해 11월 29일 마무리했다. 자본검증위는 자본조달 능력에 대한 사업자의 소명이 부족하고 조달능력이 미흡하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판단을 내렸다.
제주도는 자본검증 결과와 함께 오라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에 앞서 개발사업심의위 심의 절차를 먼저 거치기로 했다.
개발사업심의위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사업예정자를 지정하거나 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오라단지 조성사업은 개발사업심의위를 거쳐야 하고, 그 시점은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 전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오라단지 조성사업은 2년 5개월이 넘는 자본검증 절차가 끝나자 이번엔 개발사업심의위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특히 개발사업심의위는 ▲사업자의 투자 적격 여부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의 적정성 여부 ▲지역과의 공존·기여도, 목적관광, 청정에너지·교통 등 미래비전 가치 실현 적합 여부로 규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해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재검토’, ‘부결’ 등의 결론을 내리게 된다.
개발사업심의위가 자문기구지만 제주도가 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오라단지 조성사업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제주도가 개발사업심의위를 통해 오라단지 조성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심의위에서 원안 또는 조건부 의결되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만 ‘부결’ 결론이 나올 경우 제주도가 심의위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 전이든 후든 개발사업심의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사업자와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며 “심의위의 결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사실상 개발사업심의위가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향배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오라단지 조상사업에 따른 개발사업심의위를 빠르면 이달 중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2017년 6월 도의회가 요구한 오라단지 자본검증을 2년 5개월 만에 지난해 11월 29일 마무리했다. 자본검증위는 자본조달 능력에 대한 사업자의 소명이 부족하고 조달능력이 미흡하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판단을 내렸다.
제주도는 자본검증 결과와 함께 오라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에 앞서 개발사업심의위 심의 절차를 먼저 거치기로 했다.
개발사업심의위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사업예정자를 지정하거나 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오라단지 조성사업은 개발사업심의위를 거쳐야 하고, 그 시점은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 전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오라단지 조성사업은 2년 5개월이 넘는 자본검증 절차가 끝나자 이번엔 개발사업심의위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특히 개발사업심의위는 ▲사업자의 투자 적격 여부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의 적정성 여부 ▲지역과의 공존·기여도, 목적관광, 청정에너지·교통 등 미래비전 가치 실현 적합 여부로 규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해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재검토’, ‘부결’ 등의 결론을 내리게 된다.
개발사업심의위가 자문기구지만 제주도가 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오라단지 조성사업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제주도가 개발사업심의위를 통해 오라단지 조성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심의위에서 원안 또는 조건부 의결되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만 ‘부결’ 결론이 나올 경우 제주도가 심의위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 전이든 후든 개발사업심의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사업자와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며 “심의위의 결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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