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계획 타당성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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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20 10:30 조회17,9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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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선협상대상자들이 제안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시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서 타당성 검증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민간이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일부는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이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오등봉공원은 호반건설컨소시엄(청암기업㈜, ㈜리헌기술단, 대도종합건설㈜, 미주종합건설㈜), 중부공원은 제일건설㈜컨소시엄(㈜동인종합건설, 금성종합건설㈜, ㈜시티종합건설)을 선정했다.
사업 제안서에 따르면 오등봉공원에는 총 사업비 8262억원이 투입돼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공동주택 15층 1630세대), 중부공원에는 총 사업비 3722억원이 투자돼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공동주택 15층 796세대)이 조성될 계획이다.
제주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공원도입시설의 적정(컨셉 등) 여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설 방향 등 공원시설 조성계획과 비공원시설 개발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토지 이용, 동선, 시설 배치, 기반시설, 휴향·운동·편익시설, 진입도로·내부도로·보행자도로 등 교통 기반시설과 세부계획 등을 검증하게 된다.
비공원시설은 시설 규모와 배치, 형태, 공원과의 연계성, 교통계획, 주민 편익시설의 공공성과 편익성 등의 타당성이 검증된다.
특히 제주시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총사업비 산출의 적정성은 물론 자기자본 등 재원조달의 적정성도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 분양수입으로 인한 총수익 등 공동주택 수익의 적정성 여부도 검증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동주택 분양가와 수익률이 적정한지도 검증하게 된다”며 “타당성 검증과 협상과정에서 현재 제시된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일부 탈락업체들이 평가 점수와 순위 등의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평가 점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오등봉공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의 한 업체 간부가 제주도 도시건설분야 고위공직자 출신이고, 현재 경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제주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도 당사자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제주시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서 타당성 검증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민간이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일부는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이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오등봉공원은 호반건설컨소시엄(청암기업㈜, ㈜리헌기술단, 대도종합건설㈜, 미주종합건설㈜), 중부공원은 제일건설㈜컨소시엄(㈜동인종합건설, 금성종합건설㈜, ㈜시티종합건설)을 선정했다.
사업 제안서에 따르면 오등봉공원에는 총 사업비 8262억원이 투입돼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공동주택 15층 1630세대), 중부공원에는 총 사업비 3722억원이 투자돼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공동주택 15층 796세대)이 조성될 계획이다.
제주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공원도입시설의 적정(컨셉 등) 여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설 방향 등 공원시설 조성계획과 비공원시설 개발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토지 이용, 동선, 시설 배치, 기반시설, 휴향·운동·편익시설, 진입도로·내부도로·보행자도로 등 교통 기반시설과 세부계획 등을 검증하게 된다.
비공원시설은 시설 규모와 배치, 형태, 공원과의 연계성, 교통계획, 주민 편익시설의 공공성과 편익성 등의 타당성이 검증된다.
특히 제주시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총사업비 산출의 적정성은 물론 자기자본 등 재원조달의 적정성도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 분양수입으로 인한 총수익 등 공동주택 수익의 적정성 여부도 검증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동주택 분양가와 수익률이 적정한지도 검증하게 된다”며 “타당성 검증과 협상과정에서 현재 제시된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일부 탈락업체들이 평가 점수와 순위 등의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평가 점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오등봉공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의 한 업체 간부가 제주도 도시건설분야 고위공직자 출신이고, 현재 경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제주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도 당사자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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