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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복마전 변질...'특혜.유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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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14 11:16 조회17,9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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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단체 및 도의회의 강력한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민간특례개발사업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 사업자 선정과정의 특혜논란 및 유착의혹이 터져 나왔다.

제주도는 지난달 말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대 오등봉공원과 건입동 167번지 일대 중부공원 2개소에 대해 민간특례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오등봉공원 사업에는 도내 업체 청암기업㈜, ㈜리헌기술단, 대도종합건설㈜, 미주종합건설㈜ 4개사 등이 참여하는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혜시비 및 전직 고위공무원의 영향력 행사 내지 유착의혹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3일 공동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복마전으로 변질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또 "심시가준과 과정이 깜깜이로 진행되면서 특헤시비 논란을 자초했다"며 "퇴직한 전직 고위공무원의 영향력 행사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공무원이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데다, 현직 제주도 경관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이들 단체는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면서 "
"육지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특혜시비, 유착의혹이 터져 나온 것으로, 오등봉공원에 민간특례개발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호반건설 컨소시엄의 심사과정에서 여러 문제와 함께 전직 공무원의 유착이 의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모지침을 벗어난 부분이 있는데다 심사 과정도 일반적이지 않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공모에 참여했던 건설사들로부터 터져 나왔다"면서 공모절차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 공모지침에는 평가 가능한 계량 지표에 대해 57%를 반영하고, 공원조성 계획 등 주관적 평가에 대한 비계량평가에는 43%를 반영한다고 고지했다"면서 "이럴 경우 통상 계량지표를 먼저 검토해 사업수행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하지만 제주도는 비계량평가를 먼저 진행하고 그 후 계량평가를 진행했다"고 의문을 표했다.

또 "비계량평가의 문제는 더 있다. 공모지침에는 한라도서관과 아트센터 등은 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지침을 내렸지만 호반건설 컨소시엄은 이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을 끼워 넣은 것"이라며 "당연히 공원조성 계획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는 심사 일정이 촉박했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그만큼 심사가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제주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규모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만큼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고 이에 따른 고려사항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오로지 빠른 사업진행만을 염두 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더 큰 문제는 호반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도내 건설업체 한 곳의 간부가 2018년에 퇴직한 건설분야 고위공직자 출신인데다 건축경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 때문에 전관을 이용해 선정과정에 영향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더불어 이후 경관심의에서 특혜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안서 제출할 때 이를 알리도록 했지만 등록이 안 되어서 몰랐다는 입장이고 이후에 심의과정에서 제척하면 될 일이라는 안일한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단 제출할 때 알리도록 했는데 알리지 않은 것 자체가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한 해당 심의위원회의 개발사업 관련 영향력을 감안하면 제주도의 해명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한국사회의 병폐라 불리는 전관예우를 통한 영향력행사를 인정하는 것인데 과연 도민사회가 이를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일정 부분 사법기관에서의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개발이익을 우선하는 사업진행으로 공원이용의 편의나 공원의 공공성은 무너지고 그 자리를 오로지 탐욕이 채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만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사실상 복마전으로 변질되었단 얘기인데, 따라서 제주도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의견수렴과 대안에 대한 고민을 통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호반건설 컨소시엄은 오등봉공원 개발 제안에서 총면적 52만1016㎡ 중 18.3%인 9만 5426㎡에 임대주택 163세대를 포함해 총 1630세대의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15층 규모)를 건설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공원부지에 편입된 사유토지 매입과 콘서트홀 및 전시장, 어울림 광장, 오름마당 등 공원시설을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 계획이 제시되자 가뜩이나 부족한 도심지 녹색공간을 파괴하는 것이자, 민간사업자에게 대규모 아파트 건설 특권을 주는 것이어서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제주도의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출처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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