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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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12 11:07 조회17,6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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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땅임에도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해온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절차가 간소화된다.
제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4일자로 공포되면서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과거 8.15 해방과 6.25 등을 거치면서,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4.3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된 경우들이 많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특별조치법이 마련됐다.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현행법 규정보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이의 이행을 위해서는 5인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및 법무사 1인 포함)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 차례 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을 통해 정당한 권리자들이 이 기회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말했다.
출처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
제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4일자로 공포되면서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과거 8.15 해방과 6.25 등을 거치면서,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4.3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된 경우들이 많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특별조치법이 마련됐다.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현행법 규정보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이의 이행을 위해서는 5인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및 법무사 1인 포함)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 차례 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을 통해 정당한 권리자들이 이 기회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말했다.
출처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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