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피해 특별자금융자...최대 1억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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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27 10:34 조회18,9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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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제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 지원이 17일부터 시작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오는 17일부터 5월 29일까지 3개월간 수시 접수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2000억 원이다. 기존 대출 유무에 관계없이 업종별로 매출액 이내 범위 내에서 2000만원부터 1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지원은 자금별 융자 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자차액 보전비율은 2.1%로 보증서나 부동산 담보에 따라 수요자부담 대출 금리는 1.4~1.7%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해 제주도에 사업장을 둔 총 41개 업종이 대상이 된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비롯해 사업자등록증,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 확인서류 등 지원 대상 업종별 증빙서류를 지참해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지원대상과 한도(매출액) 등을 확인하고 융자추천서를 발급하는 절차가 이뤄진다. 발급된 융자추천서 지참 후 도내 16개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대출이 이뤄진다.
협약 금융기관은 NH농협은행, 제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농협중앙회,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제주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 등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금융기관 및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들과 기금활용 대책 회의를 갖고 지원 규모, 상환 기간, 이율, 이차보전 등을 논의했으며, “경기 침체와 소비둔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융자성 기금 규모를 늘리는 한편,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환유예 및 이자 지원 등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한 바 있다.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 2020-510을 참고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064 805-3370~1 / 서귀포시 064 805-3380)이나 도 소상공인·기업과(064 710-2634, 2635)로 하면 된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제주도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오는 17일부터 5월 29일까지 3개월간 수시 접수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2000억 원이다. 기존 대출 유무에 관계없이 업종별로 매출액 이내 범위 내에서 2000만원부터 1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지원은 자금별 융자 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자차액 보전비율은 2.1%로 보증서나 부동산 담보에 따라 수요자부담 대출 금리는 1.4~1.7%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해 제주도에 사업장을 둔 총 41개 업종이 대상이 된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비롯해 사업자등록증,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 확인서류 등 지원 대상 업종별 증빙서류를 지참해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지원대상과 한도(매출액) 등을 확인하고 융자추천서를 발급하는 절차가 이뤄진다. 발급된 융자추천서 지참 후 도내 16개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대출이 이뤄진다.
협약 금융기관은 NH농협은행, 제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농협중앙회,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제주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 등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금융기관 및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들과 기금활용 대책 회의를 갖고 지원 규모, 상환 기간, 이율, 이차보전 등을 논의했으며, “경기 침체와 소비둔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융자성 기금 규모를 늘리는 한편,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환유예 및 이자 지원 등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한 바 있다.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 2020-510을 참고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064 805-3370~1 / 서귀포시 064 805-3380)이나 도 소상공인·기업과(064 710-2634, 2635)로 하면 된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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