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개발주택가격 열람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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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18 11:30 조회19,9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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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3만4466호에 대한 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기간을 다음달 8일까지 운영한다.
개발주택가격 열람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와 세무과, 각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과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의견접수기간이 끝나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결정·공시되며,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 적정하고 공정하게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했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개발주택가격 열람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와 세무과, 각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과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의견접수기간이 끝나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결정·공시되며,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 적정하고 공정하게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했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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