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함덕 시멘트 블록공장 결국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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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13 10:57 조회26,6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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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는 함덕리 시멘트 블록공장 논란이 결국 감사원 감사청구로 이어졌다.
함덕리 시멘트 블록공장 신축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시멘트 블록공장 창업사업계획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공익감사청구서를 7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대상 기관은 제주시장과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금융감독위원회, 부산지방국세청이다.
감사청구 사유는 거짓으로 작성한 환경성검토서와 문서의 위조 및 변조유무,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1차 감사처분에 대한 불이행, 제주특별법 조례 불이행 및 위반 등이다.
하루 시멘트사용량 46톤에서 2.3kg으로 2만 배 축소해 제출된 창업사업계획서에 의한 허가를 승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창업사업계획 승인일부터 2년5개월이 지난 후 민원인이 하루 시멘트사용량 16.8톤으로 재차 변경해 공인인증도 받지 않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논란의 공장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일대 9422㎡ 부지에 1094㎡ 규모의 시멘트 블록공장을 짓는 사업이다. 업종은 콘크리트 타일과 기와, 벽돌, 블록 제조 등이다.
사업자측은 2017년 8월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지자 2018년 2월 건축허가를 받아 그해 5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입지 문제를 지적한 주민들은 2018년 12원 공문서 조작 의혹까지 제기하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위는 입지제한 대상시설 해당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 조건부 승인 처리했다며 행정절차 재검토를 주문했다. 담당 공무원 12명에는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고희범 제주시장이 이에 불복해 2019년 5월 감사위에 재심을 요구했지만 부서 경고 부당 요구만 받아졌을 뿐 나머지 감사 처분 결과는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제주시는 행정절차를 재검토했지만 문제가 없다고 재차 판단했다. 결국 제주시의 행정절차가 계속 진행되자 주민들은 감사원 감사 청구로 맞섰다.
제주시 관계자는 “법률에 저촉되는 사안이 있는지 재검토를 했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현재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공장 설립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함덕리 시멘트 블록공장 신축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시멘트 블록공장 창업사업계획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공익감사청구서를 7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대상 기관은 제주시장과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금융감독위원회, 부산지방국세청이다.
감사청구 사유는 거짓으로 작성한 환경성검토서와 문서의 위조 및 변조유무,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1차 감사처분에 대한 불이행, 제주특별법 조례 불이행 및 위반 등이다.
하루 시멘트사용량 46톤에서 2.3kg으로 2만 배 축소해 제출된 창업사업계획서에 의한 허가를 승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창업사업계획 승인일부터 2년5개월이 지난 후 민원인이 하루 시멘트사용량 16.8톤으로 재차 변경해 공인인증도 받지 않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논란의 공장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일대 9422㎡ 부지에 1094㎡ 규모의 시멘트 블록공장을 짓는 사업이다. 업종은 콘크리트 타일과 기와, 벽돌, 블록 제조 등이다.
사업자측은 2017년 8월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지자 2018년 2월 건축허가를 받아 그해 5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입지 문제를 지적한 주민들은 2018년 12원 공문서 조작 의혹까지 제기하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위는 입지제한 대상시설 해당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 조건부 승인 처리했다며 행정절차 재검토를 주문했다. 담당 공무원 12명에는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고희범 제주시장이 이에 불복해 2019년 5월 감사위에 재심을 요구했지만 부서 경고 부당 요구만 받아졌을 뿐 나머지 감사 처분 결과는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제주시는 행정절차를 재검토했지만 문제가 없다고 재차 판단했다. 결국 제주시의 행정절차가 계속 진행되자 주민들은 감사원 감사 청구로 맞섰다.
제주시 관계자는 “법률에 저촉되는 사안이 있는지 재검토를 했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현재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공장 설립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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